서울행정법원 | 2017-06-16 | 2017구합4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징계 감경 재량 미행사 주장:
-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경과실로 인한 손실액 배상 시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나, 이는 당해 비위와 관련한 손실액 배상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전임 소장의 비위로 인한 손실액을 배상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비위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한 점은 조합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으므로, 보조참가인은 징계 감경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농업중앙회장의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 가능하나,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
- 징계 양정 기준 준수 여부:
- 보조참가인의 '징계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를 원칙적으로 징계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며,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최대 징계 해고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4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01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19.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3. 10.부터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소장으로, 2015. 4. 6.부터 보조참가인의 D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2014. 12. 19.부터 같은달 24.까지 C주유소의 유류재고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소장이던 원고에게 재고 조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4. 6. 원고를 D지점장으로 전보하면서 후임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한 후, 2015. 8.4. 유류재고에 관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14. 3. 3.부터 2015. 4. 5.까지 외상거래 약정서나 인수증 등 정식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공식적인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에게 유류 75,446리터 98,839,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외상대금채권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이하 원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한 거래를 '지침위반거래' [ 1 ] 라 하고, 아래의 각 비위사실을 포함한 주유소 유류 관리와 관련한 비위사실들을 '지침위반거래 비위'라 한다)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과정에서 장부정리를 잘못하여 경유 20,127리터와 휘발유 714리터의 잉여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장부에 경유 20,127리터는 원고가, 휘발류 714리터는 E이 각 매입한 후 보조참가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후임 업무담당자에게 장부 등을 인계하였다[이후 2015. 12.말경 보조참가인의 검사과정에서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잉여재고 경유 20,127리터 중 조합원이 매입한 9,046리터가 포함되어 있어 위와 관련한 실제 잉여재고는 경유 11,081리터(= 20,127리터 - 9,046리터)임이 밝혀졌고, 보조참가인은 2016. 1. 12. 11,081리터를 영업외수익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 3) 위 각 거래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조합원 F 등이 232건의 외상거래에 관한 채무 합계 19,203,000원의 존재를 부인하고, 조합원 G 등이 66건의 외상거래에서 6,262,000원을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25,465,000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7. 31. 이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손해 25,465,000원을 전액 배상하였다). 4) 원고는 2015. 1. 2.부터 2015. 12. 10.까지 3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휘발류 1,726리터 2,615,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주유하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그 외상대금을 관리하였다(이후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그 외상대금 청구를 받게 되자 보조참가인에게 휘발류 1,012리터에 대한 외상대금 1,56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714리터에 관한 외상대금은 장부상 E이 매입하여 보조참가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한 714리터의 대금 상당액 1,055,000원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그러한 상계를 부인하였다). 다. 원고는 D지점장으로 전보된 이후인 2015. 8. 7. 그의 동생 H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자료를 남겨 명의신탁에 관한 관계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H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임에도 그의 하급자인 I로 하여금 원고가 H의 예금계좌에 3억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비위사실을 '무자원 선입금 [ 2 ] 처리 비위'라 한다). 라. 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나., 다.항 기재 각 비위를 이유로 2015. 8. 19.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5. 11. 17.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11. 19.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1. 위 징계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징계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위 판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켰다. 바. 한편, 원고는 복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6. 1. 18.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조합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한화생명 전주융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 비위를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비위'라 한다). 사. 보조참가인은 2016. 3. 23. 나., 다., 바.항 기재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비위는 원고가 해고된 뒤 복직되기 이전의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북2016부해14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비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2016. 8.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6부해101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와 관련하여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농업협동조합의 전산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사전자기록 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시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단1108 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7. 3.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그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2017노392 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전임자의 지침위반거래로 인하여 수금하지 못한 유류대금 30,000,000원상당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공적상 등 여러 차례 표창 등을 받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일정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하도록 한 보조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보조참가인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지침위반거래는 유류 수요처인 농가에서 주로 밭일 등을 하다 그때그때 필요한 유류를 주문하여 수령하는 형편상 정식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기 힘든 사정이 있어 전국의 모든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에 있는 관행임에도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의 각 비위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의 손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처음부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오랜 기간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우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징계감경재량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징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갑 제1호증 참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가 경과실로 보조참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때에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한까지 배상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한 손실액의 배상이라 함은 당해 비위와 관련한 손실액을 배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전임 소장의 비위로 인한 손실액을 배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위 규정에 의하면, 당해 비위와 관련한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보조참가인의 재량에 속한다.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조합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을 부의하면서 그 부의조서에 원고가 당해 비위와 관련한 보조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손해를 배상한 점은 징계양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징계감경재량권을 모두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재량권행사의 결과 원고의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위 규정 제20조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농업중앙회장의 표창 중 인사 준칙에서 정하는 특별공적상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징계대상자가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는 앞서 본 것처럼 사전자기록등위작 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시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징계양정에서 원고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징계양정기준의 준수 여부 위 규정 '징계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를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법령, 규정, 명령, 처분 또는 지시 등 위반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2. 징계양정 일반기준 참조), 금융업무와 관련한 세부기준으로 원고의 무자원 선입금 처리 비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최대 징계해고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4. 징계양정 세부기준(금융업무)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처분기준을 준수하였다. 4) 기타 정상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의 담당자가 C주유소에 대한 유류재고를 검사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 C주유소의 지침위반거래 자체를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지침위반거래에 따른 장부를 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해 두지 아니하는 등 유류관리 담당자가 지침위반거래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 원고가 D지점장으로 전보된 이후 지침위반거래 자체를 숨기지는 아니하였고 후임 업무담당자에게 지침위반거래와 관련한 장부를 인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업무현실상 지침위반거래가 업무지침상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관행으로 용인되고 있고, 보조참가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지침위반거래와 관련한 장부를 잘 정리하고 외상대금을 추심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는 등으로 보조참가인 업무지침의 본질적 부분을 위반한 점이 없으면 이를 굳이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는 지침위반거래 과정의 잘못으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에 비추어 지침위반거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단지 지침위반거래를 하였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침위반거래 장부를 후임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잉여재고의 발생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였던 점, 유류관리 책임자인 주유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대상인 유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관공서에 제출할 소명자료로 쓸 생각으로 허위의 예금거래 내역을 작출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이 금융기관으로서 갖는 고도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한 점, 또한 보조참가인 대표자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미주 [ 1 ] 당사자들은 이를 '부외거래'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외거래'는 통상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거래를 뜻한다. 부외거래는 거래와 관련한 회사의 감독이나, 회계 등과 관련한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므로, 특정인이 부외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그가 횡령 또는 배임행위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부정적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상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정식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외상거래를 관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장부를 후임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는 등으로 보조참가인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거래를 부외거래로 표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 2 ] 은행업계종사자들은 이와 같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된 것처럼 거래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뒤에 이루어지는 방식의 거래를 '무자원 선입금 거래'라 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