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5-06-23 | 2014구합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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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약 21년간 공직생활 중 음주운전 및 다른 사유로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음주운전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범행 내용 및 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근로자의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근무지 차량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다른 직원들도 운전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운전직 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없이도 수행 가능한 행정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1년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1년간 운전 불필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취소 시 징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면직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면허 취소만으로 즉시 직권면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합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음주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노모와 처자식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신장질환 및 무릎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취업이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단 한 번의 실수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근로자의 사적 이익 침해가 지나치게
2014구합2230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 후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2013. 12. 22.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4. 2. 1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됨. 피고는 2014. 2. 18. 음주운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4.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2014. 4. 9.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받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3.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 후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 함. 2013. 12. 22.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4. 2. 1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됨. 회사는 2014. 2. 18. 음주운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14.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2014. 4. 9.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근로자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 함.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받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3.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약 21년간 공직생활 중 음주운전 및 다른 사유로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음주운전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어 범행 내용 및 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근로자의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근무지 차량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다른 직원들도 운전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 음. 근로자는 운전직 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없이도 수행 가능한 행정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1년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1년간 운전 불필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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