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7-11 | 2018나5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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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인사규정 제3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은 징계확정 전 의원면직 처리 불가.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으며, 임용권자의 의사표시(통지)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징계요구를 받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음.
-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내부적으로 결재했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파면 처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함.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면 처분 이전에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
-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관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서하고, 제1징계사유를 인정한 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
- 근로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출석통지서
- 피고는 2016. 10. 14.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하고, 2016. 10. 2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함.
- N단체는 2016. 11. 16. 제1징계사유 행위가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적정 사항이라며 피고에 "주의" 조치를 함.
- N단체는 2016. 11. 25.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6. 12. 22. 원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함.
- 검찰은 제1징계사유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불기소 처분, 제2징계사유 고발 사건 중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각하" 불기소 처분함.
- 원고는 2018. 1. 26. 제2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350만 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사직서 수리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3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은 징계확정 전 의원면직 처리 불가.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으며, 임용권자의 의사표시(통지)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요구를 받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음.
-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내부적으로 결재했더라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파면 처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면 처분 이전에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됨.
-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관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각서하고, 제1징계사유를 인정한 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
- 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출석통지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제1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제1징계사유는 피고의 자체 감사로 발견되었고, N단체의 징계 요구 이전에 피고가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관련:
- 출석통지서에 제2징계사유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제2징계사유가 고지되었으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음.
- 따라서 제2징계사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G, H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한 서면 동의가 없음.
-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경위서에도 개인 용도 사용 동의 내용이 없음.
- F, G, H의 확인서는 N단체의 검사 시작 후 및 원고의 대출금 상환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개인 용도 사용 동의 내용이 없음.
- 원고는 횡령 사건에 대해 묵인했으며, 대출 상환 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개인 용도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시사함.
- H의 증언 및 G, F의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의 개인 용도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
-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수신업무규정, 수신업무방법서 및 e-뱅킹서비스업무지침 등을 위반한 것임.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징계파면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는 피고의 업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원고가 권한 없이 대출금을 임의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 횡령 행위는 1년 6개월간 10회에 걸쳐 총 3억 2,4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
- 원고는 2015년경 유사한 비위로 감봉1월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업무 규정을 위반함.
- 원고는 피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
-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인사규정상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 제1징계사유로 인해 피고와 원고의 신뢰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97. 4. 1. 피고의 8급 14호봉 직원으로 임용되어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직위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무"로 호칭됨.
-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본인은 현재 고소장에 접수된 사항과 수시 감사 후 발견되는 모든 비리 행위 및 E조합 업무 부적정 행위에 대하여 모두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첨부하여 "개인사유"를 사직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제1징계사유 고발 사건에 대해 'E조합 자체 징계사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 처분을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제2징계사유 고발 사건 중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각하" 불기소 처분을 함.
- 원고는 제2징계사유 중 K에 대한 횡령(350만 원)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중대한 업무 규정 위반 및 횡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피징계자의 비위 내용, 반복성, 직위의 중요성,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및 사직서 수리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2징계사유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제1징계사유만으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