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3-28 | 2021가단26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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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62787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신정민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사이트 담당변호사 김윤학 [변론종결] 2023. 2. 14. [판결선고] 2023.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48,20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원고 B에게 16,762,72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각 202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10. 10. 5.부터 2020. 3. 31.까지(9년 179일), 원고 B는 2015. 4. 1.부터 2020. 1. 31.까지(4년 306일) 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위임계약서(2009년에 개정된 것이다)와 2015. 7. 1. 개정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1)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D회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E본부(F 파트)', G카드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H본부(I 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J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들과 같은 J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다. 3) 원고들은 J본부 산하 K센터 소속으로 L회사의 통신비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 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2)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3)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 라.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1)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이나 지점장 등에게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2)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채권회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한 포상금 내지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별·개인별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J본부 산하 K센터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센터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3)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은 각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4)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5) 이처럼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평소 고객들로부터 불필요한 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7)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액수에서 원고들 상호 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지급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오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엄격하게 보호· 관리되어야 할 채무자의 신용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긴 채권추심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규정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채무자한테서 추심한 금전을 보관·관리하기도 하고,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2071 판결과 항소심판결, 2019가단5005959 판결은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K센터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3.경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왔고,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여 실제로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므로, 적어도 2014. 3. 13. 이후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당시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고 B는 피고가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인 2015. 4. 1.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7. 1. 채권추심 인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B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액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일인 2020. 3. 31.까지 1일당 평균임금은 116,427원, 원고 B의 퇴직일인 2020. 1. 31.까지 1일당 평균임금은 115,485원인 사실, 원고 A의 퇴직금이 33,148,202원(116,427원 × 30일 × 9년 179일/365일), 원고 B의 퇴직금이 16,762,726원(115,485원 × 30일 × 4년 306일/36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148,20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원고 B에게 16,762,72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