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01-15 | 2013노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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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피해자들은 파면 처분 이후에도 연구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며 소송을 통해 파면 처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법원은 해당 사안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최□□의 침입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피고인 주△△, 최□□의 법률의 착오 주장
- 형법 제16조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음.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성 인식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피고인들은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의견을 조회했으나, 구두 또는 간단한 메일 조회에 불과했고, 노무사의 회신 내용에는 교수실 임의 철거에 관한 내용이 없었음.
- 노무사의 원본 메일에는 '해고된 근로자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 시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사내활동, 회사 내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 있었음.
-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정식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문 결과만을 취신하여 범행에 나아감.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피고인 홍○○의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7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변경된 죄명 방실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인정된 죄명 방실침입) 피고인: 1.가. 홍○○, ○○대학교 총장 2.나. 주△ ○○대학교 교수(전 ○○대학교 부총장) 3.나. 최□□ 대학교 행정처장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영림(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호사 양홍규(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3고정528">대전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정528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 최□□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홍○○는 무죄. 피고인 홍○○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홍○○ 피고인 홍OO는 피고인 주△△ 최□□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처리하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노무사로부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아 교수실을 비운 것으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주△ 피고인 주△△은 이 사건 각 교수실 철거현장에 임하여 지켜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최□□ 피해자들은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까지도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이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최□□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들의 보호법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최□□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운 것으로 이는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홍○○는 대전 소재 ○○대학교 총장, 피고인 주△△은 위 대학 부총장, 피고인 최□□은 위 대학 행정처장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전 ○○대학교 교수 김○○, 이○○은 2012. 8.24. 위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조만간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답변을 대학 측에 보내며 교수실 명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주 최□□은 피고인 홍○○에게 교수실 인계를 둘러싼 피해자들과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오던 중, 2012. 10. 16.경 OO대학교 총장실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비우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홍○○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주 최□□은 위 대학 관리팀장인 노재신, 관리팀 직원인 유재 천, 문길수, 한진휘, 전도환, 김경일과 함께 가. 2012. 10. 16. 16: 00경 위 대학 내에 위치한 피해자 이○○의 교수실에 임하여 피고인 주△△ 최□□은 한○○로 하여금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교수실 출입문을 열게 하고, 노○○, 유○○, 문○○, 전○○, 김○○은 위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나. 2012. 10. 17. 10:30경 위 대학 내에 위치한 피해자 김OO의 교수실에 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주△△, 최□□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2001도4792">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case_cite ref="대법원/2000도576">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 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도610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 주 △은 이 사건 당시 위 대학 부총장으로서 피해자들의 파면처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에 있어 직접 결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2 피고인 주 은 최□□이 위대학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에 들어가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접 최□□과 함께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 △은 최□□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각 교수실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은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최□□의 보호법익 소멸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 행정처로부터 이 사건 각 교수실을 배정받아 열쇠 등으로 시정장치를 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각종 서적 등 개인물품 등을 보관하면서 연구실로 사용하였고,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대학 측에 파면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하여 연구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최□□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에 들어간 이상 이는 방실침입에 있어서의 '침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주△△, 최□□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 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도5526">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case_cite>,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위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각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두로 의견을 묻거나 간단히 메일로 의견을 조회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노무사의 메일회신내용도 단순히 피해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교수실을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07, 108쪽), 2 노무사가 회신을 하게 된 원본 메일은 위 대학 총무팀이 보낸 것인데 그 내용 중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사내활동, 회사 내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case_cite ref="대법원/95카합320">대법원 95카합320 결정</case_cite>을 인용하기도 한 점, 3 또한 위 피고인들은 변호사로부터는 피해자들에게 교수실을 인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의 조치해야 하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으나, 한편 이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의 담당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로 철거하는 등의 임의조치를 취한다면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교수실 무단 침입 및 강제 철거에 관한 회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위 대학의 자문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 내용과는 상반된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홍○○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2001도4792">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case_cite ref="대법원/2000도576">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도6103">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도8781">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도121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홍OO는 이 사건 각 교수실의 관리책임을 포함하여 ○○대학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인 총장이고, 공동피고인 주△△은위대학부 총장, 최□□은 위 대학의 행정처장으로서 위 대학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점, 2 피고인 홍○○과 주△△, 최□□은 피해자들의 파면 처분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수차례 하였던 점, 3 피고인 홍○○는 주△△ 최□□과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여부에 관해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였던 점, 4 피고인 홍○○는 최 □□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교수실에서 피해자들의 짐을 빼겠다는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주△△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에 관하여 최□□과 이를 특별히 잘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던 점, 5 이에 최□□은 위 대학 관리팀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에 들어가 짐을 빼도록 하였고, 주△△은 피고인 홍○○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최□□과 함께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 현장에 임하였던 점, 6 주△△은 이 사건 각 교수실 철거를 마친 직후 피고인 홍○○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홍OO는 주△ 최□□과 상통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 침입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홍○○는 이 사건 각 방실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피고인 홍○○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학 총장인 피고인 홍○○가 이 사건 당시 실무자였던 행정처장 최□□과 부총장 주 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위 대학교수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인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있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 홍OO는 이 사건 각 당일 오전의 간부회의에서도 최□□으로부터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는데 문제가 없다고하여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철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홍○○는 위 대학 총장으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학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실무자로부터 학교 업무를 보고받는 것은 총장의 지위로서 당연한 것이지 이를 범행의 공모라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확대 해석하기 어려운 점, 2 위 대학 총장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교수실을 인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인 홍OO가 결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당시 부총장인 주△ △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주△△과 최□□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홍○○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로 총장의 업무 보고받는 행위를 범행의 지시로 왜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최□□은 이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홍○○의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4 최□□은 위 대학 행정처장으로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1차적으로 담당하였던 실무자로서 경찰에서 위 대학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였는데 파면당한 피해자들이 교수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홍OO가 이 사건 당시 강압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에게 파면당한 교수실을 비워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일처리를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4쪽), 5또한 피고인 홍○○가 직접 법률자문의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주과 최□□으로부터 통상적인 오전 간부회의에서 구두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 구두보고도 '자문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각 교수실을 철거할 예정· 이라는 개략적인 보고로서 피해자들 법률대리인의 상반된 의견이 있음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유리한 자문내용만을 취신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홍○○의 내심의 의사는 주 최□□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교수실을 인계받으라는 지시로서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홍○○가 실무자들인 주△△ 최□□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보고를 사전에 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 최□□의 잘못된 보고로 착오를 일으켜 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홍○○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주△△ 최□□의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 홍○○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홍○○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홍○○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주△△, 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파면처분을 받은 교수들인 피해자들의 교수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사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송절차를 통하여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철거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도 없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위 피고인들이 나름 자문변호사와 노무사의 의견조회를 거치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불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대학의 행정 처리를 위하여 교수실을 철거하려 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주△△, 최□□) 피고인 주△△은 대전 소재 ○대학교 부총장, 피고인 최□□은 위 대학 행정처장 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전 ○○대학교 교수 김태봉, 이하형은 2012. 8.24. 위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교수실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조만간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므로 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답변을 대학 측에 보내며 교수실 명도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주△△ 최□□은 위 대학 관리팀장인 노○○, 관리팀 직원인 유○○, 문○○ 한○○, 전OO, 김○○과 함께 가. 2012. 10. 16. 16:00경 위 대학 내에 위치한 피해자 이○○의 교수실에 임하여 피고인 주 최□□은 한진휘로 하여금 보조키를 이용하여 잠겨진 교수실 출입문을 열게 하고, 노○○, 유○○, 문○○, 전○○, 김○○은 위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나. 2012. 10. 17. 10:30경 위 대학 내에 위치한 피해자 김OO의 교수실에 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 최□□은 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각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주△△, 최□□) 1. 피고인 주△△,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백○○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주△△, 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홍00) 피고인 홍○○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점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홍○○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홍○○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