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8-18 | 2021구합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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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감인 근로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할 위치에 있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징계범위는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의 행위는 위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구합7563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 음. 2020. 10. 20. B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D(피해자)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전담신고센터에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성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2020. 11. 5.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감사를 요청 함.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조사를 거쳐 2020. 12. 2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원고의 재심의 신청 후 2021. 2. 23.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21. 3. 2.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해자는 사건 당일 행정실장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원고에게 항의 함.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빼내고 있었고, 뒤쪽 공간이 매우 좁았 음.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 음. 2020. 10. 20. B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D(피해자)는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전담신고센터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성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2020. 11. 5.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감사를 요청 함.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조사를 거쳐 2020. 12. 28.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 후 2021. 2. 23.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회사는 2021. 3. 2. 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 3.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1. 3. 30.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해자는 사건 당일 행정실장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항의 함.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빼내고 있었고, 뒤쪽 공간이 매우 좁았 음. 근로자는 피해자의 뒤쪽 공간이 좁아 접촉이 불가피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무리하게 지나가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임.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안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5635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피해자의 뒤쪽 공간이 좁아 접촉이 불가피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무리하게 지나가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임.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감인 원고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할 위치에 있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징계범위는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는 위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학교 내 교직원의 성희롱 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3. 9.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 교감으로 승진 됨. 원고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솔선수범하였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 음. 원고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 다. 앞으로 행동에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여부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비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 기준, 공익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교감이라는 직위의 특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기관 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 줌.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감인 근로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할 위치에 있 음.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징계범위는 '강등-정직'으로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의 행위는 위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