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09 |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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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함.
-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욕설하고 목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09 |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부.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함(법률 제16270호 부칙 제2조).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판정일 2021.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함(법률 제16270호 부칙 제2조).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 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욕설하고 목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 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 함. 피고인이 재판 중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을 납부하고,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와 공무집행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여, 법 개정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 함.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자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형사사법의 균형을 보여줌.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부.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09 |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함(법률 제16270호 부칙 제2조). -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판단: 쟁점: 법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판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단: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판단: 쟁점: 법리: 판단: 쟁점: 법리: 판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쟁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욕설하고 목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원문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20. 3. 18. 경찰관 K,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욕설하고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여부 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부.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함(법률 제16270호 부칙 제2조).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819,2020고단1937(병합) 판정일 2021.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함(법률 제16270호 부칙 제2조).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 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욕설하고 목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 음.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 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 함. 피고인이 재판 중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을 납부하고,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와 공무집행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부칙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여, 법 개정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 함.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 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자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형사사법의 균형을 보여줌.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부. 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 F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F의 흡연 및 음주 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부칙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G을 포함한 9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000,3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무집행방해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함. -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욕설하고 목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