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5-26 | 2021구합1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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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대표 E은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이 6개월 동안 이사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어 D구청에 공익제보를 하였다하나 모든 것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인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민원 제기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참가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 중 회비 등 감면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한 것 자체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됨.
- 따라서 F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의결에 참여한 해당 사안 정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출석 당시 F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F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모두 해당 사안 정직에 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
- 부산 D구청은 2020. 11. 13. 원고가 F, I의 헬스회비, 운동복 및 수건 사용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차 경고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사유 관련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중 '법인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는 참가인이 부산시에 제기한 원고 대표 E에 대한 민원을 의미함.
- 참가인의 민원 내용에 원고 대표 E이 F의 헬스회비와 운동복 및 수건 사용비를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비 등 감면의 직접 수혜자인 F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 해당함.
- 원고 대표 E은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이 6개월 동안 이사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어 D구청에 공익제보를 하였다하나 모든 것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인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민원 제기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참가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 중 회비 등 감면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한 것 자체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됨.
- 따라서 F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의결에 참여한 이 사건 정직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출석 당시 F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F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모두 이 사건 정직에 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631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 원고의 취업규칙 제111조 제3항: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의결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 구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함. 징계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사유에 포함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가 피징계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과 연결되고, 그 민원 내용에 징계위원장 본인의 부당 감면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징계위원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 피징계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위원들이 찬성했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여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