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7 | 2018가단523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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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3. 피고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 2016. 8. 31. 해고됨.
-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회사 강남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8. 30.부터 2016. 7. 1.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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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740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박용범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3. 금융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8. 31. 해고된 근로자이며, 피고 C는 원고가 2013. 8. 30.부터 2015. 1. 7.까지 피고 회사 강남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3.8.30. '상사와의 불화, 여신업무능력 습득 필요'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2015. 1. 8.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퇴출 요구'를 이유로 전략영업부로, 2015. 7. 6.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2016. 1. 4. '개선기회 부여'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2016. 5.20.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항의'를 이유로 강남지점 D팀으로, 2016. 7. 1. '직무 역량 및 리더십 부족,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각 인사발령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 평가결과는 2014년 '중~하', 2015년 '중~하', 부점장 및 영업추진역 역량평가 18명 중 17위, 성가평가 S~C 등급 중 'C' 등급, 2016년 '하' 등급이다. 라. 원고는 2014. 11. 4. 피고 회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은행 업무에 전념하고,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문제 재발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7.경 정규직원으로 최근 평가일로부터 과거 2년 연속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 또는 직상위자 정성평가 결과 부진자 중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여신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와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며, 섭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 추진역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6. 7. 1. 원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른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라는 피고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단결근 또는 지시불이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5. 및 같은 달 25일 서면 경고처분을 하고 같은 달 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6. 8. 31. 원고에게 면직을 통보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2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자. 이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7. 상고가 기각되었다. 차.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승인 결정 후 2019. 4 · 15.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0, 을1 내지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약 4년 동안 직장 내에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특히 피고 C의 위법한 관찰일지 작성과 보고 및 이에 근거한 피고 회사의 두 차례 영업추진역 발령과 징계면직으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을 당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결국 적응장애를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C는 2014. 3. 30.부터 2014. 11. 4.까지 7개월 동안 18회의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관찰일지에 나온 내용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들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 C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관리감독이라는 상급 관리자로서의 책임 수준을 넘어서서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C는 원고가 2014. 11. 4.자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로는 관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위 행정소송에서는 2016. 7. 1. 원고를 다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한 것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른 것인데 위 프로그램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영업추진역 발령 이후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교육연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면직처분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원고에게 징계사유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원고의 적응장애 발병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의 불법성 및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유효하였다면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거 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도 그러하다). 5) 원고의 근무 평가결과가 좋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결국 불법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