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0 | 2022구합6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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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1. 6. 25.까지 O기관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상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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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22구합69223 해임처분취소 [원고] M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7.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었고, 2018. 7. 16.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2021. 6. 25.까지 O기관에서 청사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2. 17.부터 같은 해 10. 19.까지는 P 직무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2. 22.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그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그중 특정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 라.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22.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 내지 1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등 비인격 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직원들의 연가나 유연근무 신청도 부서장으로서 전체 직원들의 근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에서 최소한으로만 반려하였고, 평소 연가 등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 나) 제14 내지 17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당한 대가를 받고 직원들에게 지인을 알선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지시는 계약과 관련된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다. 다) 제18, 19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외출, 출장을 간 사실이 없고, 전산상 유연근무 신청이 누락되거나 단시간의 출장이기에 출장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소장 직무대리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자발적인 판단 하에 복무상황을 조정할 수 있기도 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봉직해온 점, 원고가 고의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 내지 1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 내지 13 징계사유에서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다수의 직원들은 그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직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어서 알게 된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직접적인 피해 직원이나 이를 목격한 직원들의 주된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위 진술들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직원들이 질책이나 평정상 불이익 등으로 원고에 대한 불만 내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과장·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는 없다. 비록 위 직원들의 진술 중 원고의 행위로 인해 모멸감, 창피함 등의 감정을 느꼈다는 부분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한 언동의 경위나 내용 및 원고와 그 직원들이 직급 및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해당 상황에서 느낀 감정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자신이 한 언동 중 일부는 두터운 친분관계의 표현이지 비하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언동이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를 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 처리와 그 직원의 전직 또는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홧김에라도 평정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 연가 또는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가정 등 사적 영역과 관련된 말을 덧붙이거나 평소의 근무태도를 문제삼는 발언은 일반적인 친분관계나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 3) 공무원은 정해진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연가 사용이 제도적으로 권장된다. 행정기관의 장도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6조의2 참조). 이러한 공직사회의 방향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직원들의 연가 사용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그 사용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은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이 연가신청시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부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연가사유를 기재하도록 지시하거나(을 제3호증 32-33면 참조) 그 사유를 물어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복무상황 감독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한편, 공직사회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동안 광범위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다. 이는 업무의 효율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공직사회와 공무원 개인, 그리고 이와 접촉하는 전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부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불필요한 언동으로 재택근무 사용자들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를 의식한 직원들은 스스로 재택근무를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와 같은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언·폭행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제14 내지 17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직무수행이 공무원 개인의 사사로운 인연 등 공식적인 통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4 내지 17 징계사유에서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담당 직원에게 계약의 체결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종국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개행위 자체만으로도 공무 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제14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0기관는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식회사 Y 소속 보험설계사 R과 사이에 '청사 미화부용 자동차, 조경 관리용 관용차량, 이륜자동차 및 승강기'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L 주무관은 '원고가 조경관련 차량 및 장비 보험계약 결재를 보류·재검토를 요구하여, K 주무관에게 문의 하였더니, K 주무관이 보험설계사 연락처를 건네주었고, 그 견적서로 결재를 올리니 바로 결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R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데, K 주무관 에게 R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위 계약은 기존 계약에서 보험사는 그대로이면 서 보험설계사만을 변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R을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15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0기관는 2020. 6.경부터 3회에 걸쳐 천안 소재 S으로부터 화분 등을 공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년 12월경 어린이집 화단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집인 천안 소재 S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X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0기관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원고의 거주지인 천안 소재 화원으로부터 화분 등을 공급받는 것은 경험의 법칙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위 화원을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16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직원 T는 '원고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전 사업담 당자들은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원 W는 '원고가 2020. 12.경 마스크를 더 구매할 경우 어떤 업체를 알아보라고 하며, 그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원 V도 '원고가 구체적인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업체도 견적에 같이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업체가 자신이 직접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마스크 업체를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제17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직원 Z는 '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U업체를 쓰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라고 하면서, 충남 소재 특정업체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특정 업체와 계속 계약을 맺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업체를 자주 바꾸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특정업체를 소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충남 소재 특정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위 업체를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제18, 19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출입기록이 남아있는 게이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18, 19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스템은 청사의 보안 점검이나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확인할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기퇴근의 경우 원고가 그 이후 다시 청사로 입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각에 나간 기록이 확인된 점, 일부는 피고의 교통 카드 기록내역에 의해서도 퇴근 사실이 확인된 점, 해당 절차나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P(직무대리)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본인의 판단 하에 유연근무, 출장, 외출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신청 및 승인이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복무상황은 모두 기록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관행 또는 절차이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참조), 기관장 또한 복무상황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결 재나 등록 없이 자유롭게 유연근무, 출장, 외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기에는 원고가 조기퇴근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약 27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표창(2003년)과 장관급표창(2002년)을 받기도 하였다. 많은 동료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나) 그러나 원고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고,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자신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고의 비위행위 중 지인을 위한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그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비록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도를 강력히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가벼운 지시도 거스르기 어려운 직원들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적인 행정절차가 반복되면, 선량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만다. 이처럼 원고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 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다. 기타', '4. 친절· 공정의 의무 위 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다. 기타'에 해당한다. 위 비위행위는 그 내용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각 징계기준은 모두 '파면-해임'이다. 그리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하다(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한편, 원고가 2003년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는 하였으나 2021. 6. 17. 불문경고를 받은 적도 있어, 이와 같은 경우 국무총리표창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피고가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감경사유인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기준을 따른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그러 나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그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위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