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1-28 | 2019가합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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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19. 3. 29.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2019. 4. 1. 철회 불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한 태도도 해약고지로 해석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월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점 및 회사의 승낙 여부 (가정적 판단)
- 근로자는 2019. 3. 27. 및 2019. 3. 28. 경영지원실장 C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C의 증언 및 증거에 비추어 2019. 3. 29. 이전에 철회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 회사는 2019. 3. 27. 10:00경 인사팀장 F이 근로자와 면담 후 퇴직원에 임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F이 근로자에게 결재 완료를 통보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9. 3. 27. 14:35경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설령 해당 사안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합의해지 청약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해약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2019가합36684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9. 4. 10.까지 근무 함. - 2019. 3. 11. 피고 감사실은 원고의 업무 출장 빙자 친목모임 진행 및 공금 횡령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감사 예정 사실을 인지 후 2019. 3. 26. 경영관리팀장에게 퇴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9. 3. 29. 퇴직원 반려(철회)를 요청하고, 감사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메일을 보 냄. - 경영지원실장은 2019. 4. 1. 원고에게 사직 처리 철회 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 (해약고지 vs. 합의해지 청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해약고지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 형성 및 도달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징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은 사직에 대한 승낙을 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로 해석 됨. - 원고는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및 퇴사일 변경,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행동을 보 임. - 퇴직원 양식의 '퇴직일 4주일 전까지 제출' 문구 및 취업규칙의 '30일 전 퇴직원 제출' 규정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퇴직원 양식의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및 취업규칙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규정은 피고가 별도로 사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자발적 퇴직원 제출 시 승인 거부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19. 3. 29.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2019. 4. 1. 철회 불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한 태도도 해약고지로 해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다.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월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점 및 피고의 승낙 여부 (가정적 판단)** - 원고는 2019. 3. 27. 및 2019. 3. 28. 경영지원실장 C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C의 증언 및 증거에 비추어 2019. 3. 29. 이전에 철회했음을 인정할 증거 없 음. - 피고는 2019. 3. 27. 10:00경 인사팀장 F이 원고와 면담 후 퇴직원에 임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F이 원고에게 결재 완료를 통보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9. 3. 27. 14:35경 원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합의해지 청약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해약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사직서 제출의 동기, 제출 이후 근로자의 행동, 회사 내부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 임. - 근로자가 징계 회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잔여 연차 사용 및 퇴직금 정산 등 퇴직을 전제로 한 행동을 보인 경우, 이는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회사의 승인 절차가 형식적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는 경우, '승인'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그 법적 의미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철회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명확히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4. 회사에 입사하여 2019. 4. 10.까지 근무 함. - 2019. 3. 11. 피고 감사실은 근로자의 업무 출장 빙자 친목모임 진행 및 공금 횡령 제보를 받 음. - 근로자는 감사 예정 사실을 인지 후 2019. 3. 26. 경영관리팀장에게 퇴직원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9. 3. 29. 퇴직원 반려(철회)를 요청하고, 감사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메일을 보 냄. - 경영지원실장은 2019. 4. 1. 근로자에게 사직 처리 철회 불가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 (해약고지 vs. 합의해지 청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해약고지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 형성 및 도달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징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은 사직에 대한 승낙을 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로 해석 됨. -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잔여 연차휴가 사용 및 퇴사일 변경,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행동을 보 임. - 퇴직원 양식의 '퇴직일 4주일 전까지 제출' 문구 및 취업규칙의 '30일 전 퇴직원 제출' 규정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퇴직원 양식의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및 취업규칙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규정은 회사가 별도로 사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자발적 퇴직원 제출 시 승인 거부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2019. 3. 29.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2019. 4. 1. 철회 불가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한 태도도 해약고지로 해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다.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는 당기후의 일월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사직 의사표시 철회 시점 및 회사의 승낙 여부 (가정적 판단) - 근로자는 2019. 3. 27. 및 2019. 3. 28. 경영지원실장 C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C의 증언 및 증거에 비추어 2019. 3. 29. 이전에 철회했음을 인정할 증거 없 음. - 회사는 2019. 3. 27. 10:00경 인사팀장 F이 근로자와 면담 후 퇴직원에 임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F이 근로자에게 결재 완료를 통보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9. 3. 27. 14:35경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설령 해당 사안 퇴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합의해지 청약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해약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36684 판정일 2021.0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