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28 | 2017구합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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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상관의 책무)
-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 1징계사유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하급자에게 유흥행위를 강요하고 유흥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 2징계사유는 하급자들 앞에서 욕설이나 험담을 하여 하급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친 행위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상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
- 3징계사유와 4징계사유는 비록 금품 가액이 크지 않으나, 평정대상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물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음.
- 해당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음.
-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고려할 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1년 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으며, 해당 사안 외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명하복 관계에서의 상급자의 지위 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3550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합63550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11-28 | 2017구합63550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공금횡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22.부터 2016. 4. 19.까지 B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20. 보직해임됨. - 수도군단장은 2016. 9. 22.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6. 항고가 기각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1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하 간부들에게 내기 당구 및 유흥비용 부담 강요, 단편명령 위반. - 2징계사유: 부하 간부 및 병사 모친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욕설, 험담. - 3징계사유: 평정 관련 부담을 주는 발언 및 금품수수(포도주, 더치커피, 사제 야전상의 내피, 총기피탈 방지끈). - 4징계사유: 부대 운영비카드로 볼링장 비용 결제(공금 횡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식 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내기 당구를 통해 유흥비용을 하급자에게 전가하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단편명령을 위반하였음. - 근로자가 간부나 병사, 병사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 험담, 모욕적 언사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음. - 근로자가 평정대상자에게 평정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 - 근로자가 사비로 지출해야 할 볼링장 비용을 부대 운영비카드로 결제하여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 따라서 1 내지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1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하 간부들에게 내기 당구 및 유흥비용 부담 강요, 단편명령 위 2징계사유: 부하 간부 및 병사 모친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욕설, 험 3징계사유: 평정 관련 부담을 주는 발언 및 금품수수(포도주, 더치커피, 사제 야전상의 내피, 총기피탈 방지끈). 4징계사유: 부대 운영비카드로 볼링장 비용 결제(공금 횡령). :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 여 :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1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하 간부들에게 내기 당구 및 유흥비용 부담 강요, 단편명령 위 2징계사유: 부하 간부 및 병사 모친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욕설, 험 3징계사유: 평정 관련 부담을 주는 발언 및 금품수수(포도주, 더치커피, 사제 야전상의 내피, 총기피탈 방지끈). 4징계사유: 부대 운영비카드로 볼링장 비용 결제(공금 횡령).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성실의무 위반 여 법원의 판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법원의 판단: : 원문 2017구합6355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6. 4. 19.까지 B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20. 보직해임 됨. 수도군단장은 2016. 9. 22.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6. 항고가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반. 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회식 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내기 당구를 통해 유흥비용을 하급자에게 전가하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단편명령을 위반하였 음. 원고가 간부나 병사, 병사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 험담, 모욕적 언사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 음. 원고가 평정대상자에게 평정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 음. 원고가 사비로 지출해야 할 볼링장 비용을 부대 운영비카드로 결제하여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 음. 따라서 1 내지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군인 대대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2. 22.부터 2016. 4. 19.까지 B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 20. 보직해임 됨. 수도군단장은 2016. 9. 22.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1. 26. 항고가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반. 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부. 근로자가 회식 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내기 당구를 통해 유흥비용을 하급자에게 전가하여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단편명령을 위반하였 음. 근로자가 간부나 병사, 병사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 험담, 모욕적 언사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 음. 근로자가 평정대상자에게 평정에 대한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 음. 근로자가 사비로 지출해야 할 볼링장 비용을 부대 운영비카드로 결제하여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 음. 따라서 1 내지 4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 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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