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0 | 2017나20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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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는 병원경영자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기간제법 취지상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계약의 명칭, 실제 임용 과정, 승진 절차 적용 여부, 유사 직종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임상교수와 건진교수 구분 및 승진절차 적용 여부:
- 해당 사안 임용계약서 명칭은 '임상교수 임용 계약서'이며, 근로자를 'C병원 건진임상부교수'로 임용하고 '임상교수'로서 진료 외 정치활동을 금지함.
- 이전 임용계약에서도 근로자는 'C병원 임상조교수' 또는 'C병원 임상부교수'로 임용되었음.
- 근로자가 임상조교수에서 임상부교수로 임용된 것은 임상교수 승진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회사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1109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7-09-20 | 2017나2011092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자의 업무는 병원장이 부과하는 진료업무로 정해져 있었음. - 근무시간은 병원 방침에 따랐고, 국내외 여행 및 타기관 겸직 시 병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병원 취업규칙 및 병원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C병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퇴직 시까지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음. -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음. - 피고 소유의 비품·진료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회사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원고의 업무는 병원장이 부과하는 진료업무로 정해져 있었음.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기간제법 취지상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임용계약서 명칭은 '임상교수 임용 계약서'이며, 근로자를 'C병원 건진임상부교수'로 임용하고 '임상교수'로서 진료 외 정치활동을 금지함. - 이전 임용계약에서도 근로자는 'C병원 임상조교수' 또는 'C병원 임상부교수'로 임용되었음. - 근로자가 임상조교수에서 임상부교수로 임용된 것은 임상교수 승진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회사가 - 근무시간은 병원 방침에 따랐고, 국내외 여행 및 타기관 겸직 시 병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병원 취업규칙 및 병원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음. - 원고는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C병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퇴직 시까지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음. -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음. - 피고 소유의 비품·진료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가 원고의 보수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음. -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기간제법 취지상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이 사건 임용계약서 명칭은 '임상교수 임용 계약서'이며, 원고를 'C병원 건진임상부교수'로 임용하고 '임상교수'로서 진료 외 정치활동을 금지함. - 이전 임용계약에서도 원고는 'C병원 임상조교수' 또는 'C병원 임상부교수'로 임용되었음. - 원고가 임상조교수에서 임상부교수로 임용된 것은 임상교수 승진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제시한 건진교수 임용계약서 샘플을 보더라도 건진교수 임용계약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은 제목, 내용, 처우 등에 차이가 없으며, 임상교수 임용 규정은 건진교수를 제외하지 않음. - 피고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2명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는 주로 객원교수, 자문교수, 촉탁의에 대한 임용계약이었거나 이직 등으로 인한 의원면직 사례였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일부 오진 주장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거나,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음. - 대장내시경의 간과율을 고려할 때 용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위암 발견 시점과 원고의 내시경 검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질 부족으로 위암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진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0년간 40,450건의 내시경 검사 중 5회의 오진으로 원고가 소화기내과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11년 2분기 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의 평가에서는 다른 교수들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40,450건의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 - 원고의 월 실수령액은 11,288,400원(각종 보험료, 세금 등 공제 후)임. 검토 - 본 판결은 의사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서상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형태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따름. 이는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는 중요한 판단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오진이나 낮은 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진의 경중, 발생 빈도, 업무 전체에서의 비중, 평가 점수의 추이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2017나2011092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1109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7-09-20 | 2017나2011092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함.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상 보호 필요성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는 병원장이 부과하는 진료업무로 정해져 있었음. - 근무시간은 병원 방침에 따랐고, 국내외 여행 및 타기관 겸직 시 병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병원 취업규칙 및 병원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C병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퇴직 시까지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음. -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음. - 피고 소유의 비품·진료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회사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노동관계법상 보호 필요성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는 병원장이 부과하는 진료업무로 정해져 있었음.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근로자는 병원경영자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기간제법 취지상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계약의 명칭, 실제 임용 과정, 승진 절차 적용 여부, 유사 직종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임상교수와 건진교수 구분 및 승진절차 적용 여부: - 해당 사안 임용계약서 명칭은 '임상교수 임용 계약서'이며, 근로자를 'C병원 건진임상부교수'로 임용하고 '임상교수'로서 진료 외 정치활동을 금지함. - 이전 임용계약에서도 근로자는 'C병원 임상조교수' 또는 'C병원 임상부교수'로 임용되었음. - 근로자가 임상조교수에서 임상부교수로 임용된 것은 임상교수 승진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회사가 - 근무시간은 병원 방침에 따랐고, 국내외 여행 및 타기관 겸직 시 병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했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병원 취업규칙 및 병원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음. - 원고는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C병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았음.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퇴직 시까지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했음. -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음. - 피고 소유의 비품·진료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가 원고의 보수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음. -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병원경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기간제법 취지상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계약의 명칭, 실제 임용 과정, 승진 절차 적용 여부, 유사 직종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임상교수와 건진교수 구분 및 승진절차 적용 여부: - 이 사건 임용계약서 명칭은 '임상교수 임용 계약서'이며, 원고를 'C병원 건진임상부교수'로 임용하고 '임상교수'로서 진료 외 정치활동을 금지함. - 이전 임용계약에서도 원고는 'C병원 임상조교수' 또는 'C병원 임상부교수'로 임용되었음. - 원고가 임상조교수에서 임상부교수로 임용된 것은 임상교수 승진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제시한 건진교수 임용계약서 샘플을 보더라도 건진교수 임용계약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은 제목, 내용, 처우 등에 차이가 없으며, 임상교수 임용 규정은 건진교수를 제외하지 않음. - 결론: 건진교수라는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임상교수의 승진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거나 건진교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의 과거 갱신 거절 사례 유무: - 피고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2명에 대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는 주로 객원교수, 자문교수, 촉탁의에 대한 임용계약이었거나 이직 등으로 인한 의원면직 사례였음. - 결론: 이 사건과 동일하게 임상교수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업무 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오진 주장 관련: -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일부 오진 주장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거나,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았음. - 대장내시경의 간과율을 고려할 때 용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위암 발견 시점과 원고의 내시경 검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질 부족으로 위암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진행을 막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0년간 40,450건의 내시경 검사 중 5회의 오진으로 원고가 소화기내과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 교수평가 점수 관련: - 2011년 2분기 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의 평가에서는 다른 교수들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결론: 원고의 자질 부족이나 태도 불량이 해고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참고사실 - 원고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40,450건의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 - 원고의 월 실수령액은 11,288,400원(각종 보험료, 세금 등 공제 후)임. 검토 - 본 판결은 의사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서상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형태 등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따름. 이는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는 중요한 판단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오진이나 낮은 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진의 경중, 발생 빈도, 업무 전체에서의 비중, 평가 점수의 추이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2017나2011092 의사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