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1누5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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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후 상급자를 형사 고소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
- 피고 측은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발 및 시설 관리 태만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상급자와의 갈등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공익적 시설의 특성상 영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에 기여함.
- 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강조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누59863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598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1누59863 granted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기간제 갱신 거절 계약 갱신 거절 부당 기간제근로자 갱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임. - 근로자는 201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 갱신이 거절됨. - 근로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재고용 관행,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근무성적평가가 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됨. - 판단: - 해당 사안 수련원은 D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적 시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설정 및 대우에 있어 영리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됨. - 수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절차를 통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왔고, 실제로 재고용을 유지해 옴. - 근로자는 공개채용 재공고 내용 및 채용 관련 설명을 듣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을 통한 고용관계 유지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참가인은 휘트니스 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만 채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연동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미리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아니함. -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부당한 요구라거나 불건전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낮은 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민원 제기 횟수(2회)는 '잦은' 민원 제기라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객관성이 의심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재고용 관행,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재고용 관행,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단: 원문 2021누5986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원고는 201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 갱신이 거절 됨.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법리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가 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 됨. 판단 이 사건 수련원은 D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적 시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설정 및 대우에 있어 영리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 됨. 수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절차를 통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왔고, 실제로 재고용을 유지해 옴. 원고는 공개채용 재공고 내용 및 채용 관련 설명을 듣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을 통한 고용관계 유지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참가인은 휘트니스 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만 채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연동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미리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아니 함. 원고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부당한 요구라거나 불건전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낮은 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민원 제기 횟수(2회)는 '잦은' 민원 제기라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 음.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객관성이 의심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 갱신이 거절 됨. 근로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가 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될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 됨. 해당 사안 수련원은 D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익적 시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 설정 및 대우에 있어 영리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 됨. 수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절차를 통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것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왔고, 실제로 재고용을 유지해 옴. 근로자는 공개채용 재공고 내용 및 채용 관련 설명을 듣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갱신을 통한 고용관계 유지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참가인은 휘트니스 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만 채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연동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미리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아니 함. 근로자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부당한 요구라거나 불건전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낮은 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민원 제기 횟수(2회)는 '잦은' 민원 제기라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 음.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 및 객관성이 의심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D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참고사실 근로자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후 상급자를 형사 고소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피고 측은 근로자의 고소·고발 남발 및 시설 관리 태만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상급자와의 갈등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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