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1-09 | 2019구합6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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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제17조(보직해임) 제1항 제3호: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보직해임 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한 발언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함.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8306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830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1-09 | 2019구합6830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함. - 회사는 2018. 5. 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함. - 회사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됨. -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해당 사안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 보직해임 사유 존부 - 근로자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 원문 2019구합6830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 함.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함. 피고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 됨.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쟁점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요지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 함. 회사는 2018. 5. 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함. 회사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 됨.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해당 사안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8306 판정일 2020.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2. 보직해임 사유 존부 쟁점 함. 법리 함.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게 "기집애가 와서 부대를 풍비박산을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인 여군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 조직 내 단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침. 원고가 중대장들을 집합시켜 중령 H의 비위 사실과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장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주었 음.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은 부하들을 차별 없이 지휘·통솔하고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 줌. 이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의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3.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함. 법리 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심의절차 진행 및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속 함. 불복 방법 고지 누락은 적법한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이상 하자가 치유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실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심의사유 미통지 또는 부실통지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심의위원회가 원고가 요청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법하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 음. 보직해임 심의 결과 통보서에 불복 방법 고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적법하게 소청을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 함. 음.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함.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전에 보직해임이 먼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 님. 보직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서 누락되고 징계처분이 근신 7일의 경징계에 그쳤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원고의 지위와 경력,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함. 특히, 보직해임이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도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직무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보직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도 군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익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신뢰 유지를 위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 보직해임 사유 존부 함. 함.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이 가능 함. 근로자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8306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830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1-09 | 2019구합6830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함. - 회사는 2018. 5. 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함. - 회사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됨. -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해당 사안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 쟁점: 근로자는 보직해임이 징계사유에 관해서만 심의되었고 군인사법 제17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없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6조(보직) 제4항: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는 보직해임이 징계사유에 관해서만 심의되었고 군인사법 제17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없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 : 쟁점: 근로자는 보직해임이 징계사유에 관해서만 심의되었고 군인사법 제17조에서 정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없이 내려져 위법하다고 주장 법리: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16조(보직) 제4항: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17조(보직해임) 제1항 제3호: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군인사법 제16조(보직) 제4항: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17조(보직해임) 제1항 제3호: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원고는 자신이 한 발언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원고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에 구체적인 심의 대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증인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보직해임 통보서에 불복수단 고지가 누락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군인사법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3019 판결: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징계절차 전에 보직해임이 먼저 진행되었고, 징계처분이 경징계에 그쳤음에도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 보직해임은 군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사권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한 발언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 법원의 판단: - 군인사법 제17조(보직해임) 제1항 제3호: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 "육규 180 징계규정 별표 2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보직해임 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한 발언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함.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이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 원문 2019구합6830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 함.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함. 피고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원고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 됨.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이 사건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쟁점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요지 군인 소령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 소령으로 진급, 2017. 10. 19.부터 2018. 5. 8.까지 B군단 C대대 본부 및 본부중대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복무 함. 회사는 2018. 5. 4.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을 사유로 2018. 5. 8. 군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함. 회사는 2018. 5. 8. 심의위원회 개최 후 근로자에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7. 기각 됨.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사실로 근신 7일의 처분(해당 사안 근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여부 및 법령상 근거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 없이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함. 해당 사안 보직해임은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모욕)이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부존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8306 판정일 2020.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2. 보직해임 사유 존부 쟁점 함. 법리 함.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게 "기집애가 와서 부대를 풍비박산을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인 여군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 조직 내 단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침. 원고가 중대장들을 집합시켜 중령 H의 비위 사실과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장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주었 음.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은 부하들을 차별 없이 지휘·통솔하고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 줌. 이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58조의2 제2호의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3.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함. 법리 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심의절차 진행 및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속 함. 불복 방법 고지 누락은 적법한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이상 하자가 치유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실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심의사유 미통지 또는 부실통지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심의위원회가 원고가 요청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법하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 음. 보직해임 심의 결과 통보서에 불복 방법 고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적법하게 소청을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 함. 음.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함.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전에 보직해임이 먼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 님. 보직해임 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서 누락되고 징계처분이 근신 7일의 경징계에 그쳤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원고의 지위와 경력,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함. 특히, 보직해임이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도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직무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보직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도 군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익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신뢰 유지를 위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 보직해임 사유 존부 함. 함.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이 가능 함. 근로자가 소속 부대 사열대에서 중령 H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