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2-09-28 | 2022고단1231,2022고단1367(병합),2022고단136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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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31, 2022고단1367(병합), 2022고단1368(병합) 특수협박,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진영, 이주현, 장현구(기소), 문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애(국선) [판결선고] 2022.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2고단1231 사건의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1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3.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21. 12. 7. 위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 하겠다,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 왜 불을 지르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8. 16:55경 위 'D'에 위와 같이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짤려야 됐냐"라고 소리치며 휘발유를 상의에 뿌린 후 마치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6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0.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급기관: E(주)', 발급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사용용도 이외 사용불가)', '성명 : F', '대출번호 : G', '대출일자 :2020. 11. 12.', '대출구분 : 카드장기대출', '납부일 자 : 2020. 11. 20.', '납부금액 : 7,000,000원',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F','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 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주식회사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주식회사 명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E 소속 J 과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한정 계약위반 이기 때문에 고발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모든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5:00경 인천 계약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인데, 정부 서민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680만 원이 있는데 정부 서민 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거래위반이어서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에 위반사항이 걸렸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3:25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은행 Q지점에 이르러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완납증명서 [2022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코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1년 8월 특수협박의 경우 범행 도구, 수법, 내용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