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4-07-01 | 2014고단1435,168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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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35, 1681(병합) 절도, 재물은닉,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지석, 오세문(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3. 17:38경 포천시 C에 있는 D떡집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F 트라제 XG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21: 16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담배 7갑, 소주 2병 등을 잠바 안에 감춰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포천시 J에 있는 K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스팸 햄 4개를 양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4. 27. 10:18경 포천시 M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승용차 앞 범퍼 번호판에 다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이어 집게를 사용하여 그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내 위 아파트 1층 화단에 버려 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23. 17:38경 포천시 C에 있는 D떡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호 국로429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11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현대홈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포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Q에 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해물품이 대부분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