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3-02-01 | 2022나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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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거나 원고들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원문 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 B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법) - **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제3징계사유(도슨트 배치부서 변경 반대 행위): 원고 A이 역사관장의 도슨트 담당부서 변경 의사결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반대 메시지를 게시하고, 특강을 이유로 도슨트를 모이게 하여 반대 토론을 한 사실이 인정됨. 위 채팅방 게시글은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며, 도슨트 운영위원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임. 특강은 역사관장의 의사결정을 반대하는 논의를 위해 도슨트들을 모이게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1징계사유(역사관장 결재 지시 위반): 원고 B이 역사관장의 출장, 휴가 등 부재 시 외부 결재 시스템을 통한 업무 결재 지시를 수십 회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됨. 역사관장의 지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 B이 유일하게 장기간 위 지시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2징계사유(유물관리 업무 태만): 원고 B이 유물관리관으로서 유물관리내규를 위반하여 유물 출납 시 역사관장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유물 소독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장고 관리일지 기재가 부실하거나 누락되었고, 상설전시실 운영규정이나 지침 마련 지시를 지연하여 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B이 유물관리관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4징계사유(자료 제출 지시 불충분 이행): 원고 B이 역사관장의 수장고 내 보조유물 현황 보고, 소장 유물 보존처리 유무 현황, 소장유물 이동사항 자료,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 계획, 소장도서 관련 자료 제출 및 업데이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징계사유가 '지시 부실이행'으로 수정된 것은 징계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근본적인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음. - 제6징계사유(근무성적평가 자료 제출 불이행 및 소속 직원 관리 태만): 원고 B이 역사관장의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 전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역사관장의 자료제출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학예연구부 구성원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따르지 않았고 소속 직원 관리를 태만히 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제7징계사유(휴일근무 방해): 원고 B이 휴일근무를 하려는 소속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당시 학예연구부 소속 직원의 휴일근무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B이 소속 직원에게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제8징계사유(H 관련 자료 선정 요청 불이행): 원고 B이 학예연구부 부장으로서 H을 만들기 위한 D 자료 선정을 요청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제9징계사유(원고 A의 행위 옹호): 원고 B이 원고 A의 도슨트 배치부서 변경 반대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원고 A의 게시글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피고 역사관장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며, 도슨트 운영위원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이므로, 학예연구부 부장으로서 원고 A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옹호함으로써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거나 원고들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원문 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 B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