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0-27 | 2021나12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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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 수입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 C은 해당 사안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C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채용되었으며, C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근무함.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음.
-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이는 C의 수입금에서 대신 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함.
- 평택노동지청과 검찰도 근로자의 사용자를 C으로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 및 형사조정,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 스스로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음.
- 결
2021나12269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 및 명의대여 책임 부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6. 4. 1.경부터 C과 15대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을 체결 함. C은 피고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B 안성영업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들을 교통사고 피해 차주들에게 대차 차량으로 임대하는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 함. C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임대료 등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을 피고 회사 명의로 처리 함. 피고 회사는 C의 수입금에서 피고 회사가 받을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원고 등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처리 함. 원고는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영업소에서 C과 월 급여 200만원(후에 250만원으로 인상)으로 약정하고 차량 배차 및 반납 관리, 세차, 배달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급여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일부 송금되고,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 함. 2019년 이 사건 영업소의 매출 감소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자, C은 2019. 4. 30.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 함. 원고는 퇴직 후 2019년 4월분 임금 50만원, 퇴직금 7,369,555원, 해고예고수당 2,469,120원 합계 10,338,675원을 지급받지 못 함. 원고는 2019. 5. 2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평택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평택노동지청은 C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원고와 C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280만원 중 5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는 진정을 취하 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C에 대해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함. 원고는 2020. 11. 27.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20. 12. 29. 확정 됨.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며 C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판정 요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 및 명의대여 책임 부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6. 4. 1.경부터 C과 15대 차량에 대한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을 체결 함. C은 피고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B 안성영업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들을 교통사고 피해 차주들에게 대차 차량으로 임대하는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 함. C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임대료 등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을 피고 회사 명의로 처리 함. 피고 회사는 C의 수입금에서 피고 회사가 받을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으로 원고 등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처리 함. 근로자는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해당 사안 영업소에서 C과 월 급여 200만원(후에 250만원으로 인상)으로 약정하고 차량 배차 및 반납 관리, 세차, 배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급여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일부 송금되고,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 함. 2019년 해당 사안 영업소의 매출 감소로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자, C은 2019. 4. 30.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 함. 근로자는 퇴직 후 2019년 4월분 임금 50만원, 퇴직금 7,369,555원, 해고예고수당 2,469,120원 합계 10,338,675원을 지급받지 못 함. 근로자는 2019. 5. 2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평택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평택노동지청은 C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근로자와 C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280만원 중 50만원을 지급받고, 근로자는 진정을 취하 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C에 대해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함. 근로자는 2020. 11. 27.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20. 12. 29. 확정 됨. 근로자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며 C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122692 판정일 2022.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 음.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 수입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임. C은 이 사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C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채용되었으며, C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근무 함.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 음. 원고의 급여 중 일부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이는 C의 수입금에서 대신 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 함. 평택노동지청과 검찰도 원고의 사용자를 C으로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 및 형사조정, 기소유예 처분을 함. 원고 스스로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 음. 결론 : 원고는 C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한 것이며,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함.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 음. 판단 : 피고 회사가 C에게 'B'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를 통해 수입금을 처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C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여 입사하였고, C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 님. 원고는 C이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C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입금을 관리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는 C의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 음. 결론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의 실제 영업주가 C임을 알고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24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형식적인 계약 관계나 서류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또한,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에 있어서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명의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가 형식적으로 근로자 고용 및 급여 지급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사례 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자가 누구인지,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시사함. 판단: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 수입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임. C은 해당 사안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C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채용되었으며, C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근무 함.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 음.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는 피고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이는 C의 수입금에서 대신 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차액은 C이 직접 지급 함. 평택노동지청과 검찰도 근로자의 사용자를 C으로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종결, C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 및 형사조정, 기소유예 처분을 함. 원고 스스로 C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 음. 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