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4-26 | 2019노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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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진술이나 실제 업무 내용만으로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기간의 목적이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근로자의 적응능력 파악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습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약관규제법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
- 수습사용 기간은 근로자의 기술·기능 습득뿐만 아니라 적응능력 파악·배양 목적도 포함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님.
- D이 근로계약서 조항을 몰랐고 피고인이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진술, D이 총주방장으로서 정규직원과 같은 월급을 수령하며 업무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D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D은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이 법은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진술이나 실제 업무 내용만으로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기간의 목적이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근로자의 적응능력 파악에도 있음을 강조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수습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약관규제법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