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2 | 2016가단512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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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관련 업체들에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명예훼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피고 C는 원고 A이 고소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결론: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운영하는 사진 촬영 업체 F와 고객이 맺은 계약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완료고객내역서에 기재된 것이 더 크거나 완료고객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
- 결론: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관련 업체들에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명예훼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피고 C는 원고 A이 고소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결론: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운영하는 사진 촬영 업체 F와 고객이 맺은 계약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완료고객내역서에 기재된 것이 더 크거나 완료고객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관련 업체들에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명예훼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피고 C는 원고 A이 고소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결론: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운영하는 사진 촬영 업체 F와 고객이 맺은 계약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완료고객내역서에 기재된 것이 더 크거나 완료고객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5128295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 기각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512829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2 | 2016가단5128295 dismissed 법원 판례 재산 횡령 해고 횡령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웨딩플래닝 업체 'E'를 운영하며, 피고 C는 해당 업체의 직원이었음. - 피고 C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E'의 매출대금 7,498,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피고 C는 횡령 혐의로 해고된 후,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관련 업체들에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 주식회사 B는 2015. 6.경 설립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피고 D은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사진 촬영 업체 'F'를 운영함. - 피고 C는 고객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5,16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횡령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송금하지 않거나 거래업체에 결제하지 않고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함. 횡령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일부만 원고 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옷 대여, 화장, 부케, 축하연주 등 비용을 거래업체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음. -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피고 C의 친구 또는 지인들이며, 피고 C가 직접 거래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보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고객들이 원고 A과 상관없이 피고 C를 믿고 결혼 준비를 의뢰한 것으로, 피고 C가 원고 A의 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쟁점: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송금하지 않거나 거래업체에 결제하지 않고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함. 횡령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고객들이 원고 A과 상관없이 피고 C를 믿고 결혼 준비를 의뢰한 것으로, 피고 C가 원고 A의 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5128295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 기각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512829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2 | 2016가단5128295 dismissed 법원 판례 재산 횡령 해고 횡령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웨딩플래너의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 명예훼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웨딩플래닝 업체 'E'를 운영하며, 피고 C는 해당 업체의 직원이었음. - 피고 C는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E'의 매출대금 7,498,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피고 C는 횡령 혐의로 해고된 후,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관련 업체들에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 원고 주식회사 B는 2015. 6.경 설립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피고 D은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사진 촬영 업체 'F'를 운영함. - 피고 C는 고객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5,16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횡령 여부 - 피고 C가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일부만 원고 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옷 대여, 화장, 부케, 축하연주 등 비용을 거래업체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C가 고객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음. -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피고 C의 친구 또는 지인들이며, 피고 C가 직접 거래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 결론: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관련 업체들에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명예훼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피고 C는 원고 A이 고소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결론: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운영하는 사진 촬영 업체 F와 고객이 맺은 계약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완료고객내역서에 기재된 것이 더 크거나 완료고객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원고 A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관련 업체들에 원고 A이 횡령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말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명예훼손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 10. 20. 혐의없음 처분: 피고 C는 원고 A이 고소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결론: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 - 쟁점: 피고 C가 고객과 맺은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D에게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이 운영하는 사진 촬영 업체 F와 고객이 맺은 계약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완료고객내역서에 기재된 것이 더 크거나 완료고객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