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5-11 | 2016가합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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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 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2항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원고들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규정 적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함.
- 원고들은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갖추거나 임
- 원고들이 9년 넘게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고, 업무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을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직원(계약제 교수)으로 채용하며 갱신할 때마다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 규정이 있는 점, 매년 평정을 실시하고 재계약 의견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육군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예비역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운용하고, 원고들이 군에서 쌓은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토대로 군사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함.
- 원고들의 학군단 예비역 교관 근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제대군인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 6호,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2항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원고들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규정 적용 여부:
-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함.
- 원고들은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갖추거나 임용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정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들은 최초 3년 계약 후 9년 넘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최초 계약서의 '10년까지 계약 가능' 조항은 2010. 9. 1. 이후 계약서에서 삭제됨.
- D대학교 총장과 육군이 2010년 체결한 협약서에도 예비역 교관의 계약 기간이 '교직원 정년 범위 내까지 계약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10년 제한 내용이 없음.
- 피고가 2010. 9. 1.부터 원고들의 지위를 계약제 교수로 변경하여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비전임교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 평정을 실시하고, 소속 학장으로부터 재계약 의견을 제출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 재계약 심사 평정표에 '교육자 자질 10점 미만, 과목별 강의평가 3.6 미만, 총점 30점 미만은 재계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나름의 갱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가 2015. 3. 1. 마지막 근로계약 갱신 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2015. 11. 30.에도 재계약 심사 평정을 진행함.
- 원고들이 수행한 학군단 교관 업무는 한시적이지 않고, 학군단 운영이 계속되는 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역 교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수행 업무도 일반 교원과 다르므로, 다른 객원교원 및 계약제 교원과 달리 신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최초 계약 시 10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통보한 2016. 2. 29.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에 대한 심사평정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의 학군단 운영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들에 대한 계약 종료 통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다172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2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7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 관련:
- 피고는 원고들의 징계처분(성실의무 위반 등)을 재계약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함.
- 그러나 피고가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육군의 계약 기간 제한 방침'과 '원고들에 대한 비전임교원 평가결과'를 이유로 고지한 점을 볼 때, 징계처분 및 그 사유는 해고 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가사 징계 사유를 해고 사유로 보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미 선행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또한, 원고 A에게 감봉 3월, 원고 B에게 견책의 경징계 처분이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육군이 원고들에 대해 국방부장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고, 학군단장이 원고들의 2015학년도 재계약 심사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부적합'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들은 징계처분 전까지 재계약 기준인 30점을 상회하는 평정 결과를 받아왔음.
- 징계 절차 과정에서 직위해제되어 2015년 2학기부터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학군단장이 이를 이유로 '미흡' 평정을 부여하고 '비추천' 의견을 제출한 점.
- 당시 육군이 원고들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현역 육군 장교인 학군단장이 육군의 방침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반면 교양학과장과 교양교육원장은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을 추천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들이 학군단장보다 원고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9년 넘게 학군단 교관으로 근무하며 특별히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학군단 학군후보생 과정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최초 근로계약 시 국방부장관의 추천이 있었으므로, 갱신 과정에서 추가 추천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재계약하더라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르면 예비역 교관의 고용 주체는 D대학교 총장이므로, 예비역 교관 재계약을 금하는 육군의 지침에 피고가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육군이 10년 경과 예비역 교관에 대해 추천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 당시 원고들의 계약 기간은 9년 5개월로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 징계처분 결과가 재계약 평정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를 토대로 한 평정 결과가 해고 또는 갱신 거절의 주된 사유가 된다면 적법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고 사실상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한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 평정 결과나 육군의 지침이 원고들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자질 부족이나 근무 태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사실상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정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