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3-26 | 2014가합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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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중대한 내용의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60세 정년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착오가 회사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근로자의 동기가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합33543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33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3-26 | 2014가합33543 dismiss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함. -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 미달 시 임기 중 보직해임 가능하다고 명시됨. - 근로자는 2011. 9.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되었으며, 임명장에는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됨. - 근로자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회사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근로자는 2013. 3.경부터 5.경까지 해당 사안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철회한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통지함. - 회사는 2013. 6. 25.경 근로자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해당 사안 면직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직서의 무효 여부 - 회사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 임용된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해 온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사안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 해고를 위한 의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함. -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 미달 시 임기 중 보직해임 가능하다고 명시됨. -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되었으며, 임명장에는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됨. - 원고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피고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원고는 2013. 3.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철회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2013. 6. 25.경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이 사건 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의 무효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착오 주장) - 근로자는 회사의 60세 정년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착오가 회사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근로자의 동기가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 - 피고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 임용된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 해고를 위한 의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착오 주장) - 원고는 피고의 60세 정년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의 동기가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 - 원고가 2011. 9. 1.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6. 30.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 - 원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후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의원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직서 제출 당시 미래의 특정 시점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철회를 불허하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직서 제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민법상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 잠탈 여부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합의해지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관행 인지, 자필 사직서 제출 등)를 중요하게 고려함.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합의해지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효력과 철회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합33543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33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3-26 | 2014가합33543 dismiss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함. -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 미달 시 임기 중 보직해임 가능하다고 명시됨. - 근로자는 2011. 9.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되었으며, 임명장에는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됨. - 근로자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회사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근로자는 2013. 3.경부터 5.경까지 해당 사안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철회한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통지함. - 회사는 2013. 6. 25.경 근로자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해당 사안 면직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직서의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고 의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 임용된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해 온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사안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 해고를 위한 의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함. -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며, 경영성과 미달 시 임기 중 보직해임 가능하다고 명시됨. -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캠퍼스 지역대학장에 임명되었으며, 임명장에는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됨. - 원고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피고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원고는 2013. 3.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철회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2013. 6. 25.경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이 사건 면직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의 무효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착오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중대한 내용의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60세 정년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착오가 회사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근로자의 동기가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당 사안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 쟁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고 의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경우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 임용된 경우 3년 임기를 보장해 온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 해고를 위한 의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가능 여부 (착오 주장)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중대한 내용의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60세 정년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의 동기가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1. 9. 1.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6. 30.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 - 원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후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의원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직서 제출 당시 미래의 특정 시점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철회를 불허하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직서 제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는 민법상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 잠탈 여부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합의해지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관행 인지, 자필 사직서 제출 등)를 중요하게 고려함.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 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합의해지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효력과 철회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