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8 | 2024가합103985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 원고 A는 피고의 회원 및 이사(대표이사 역임), 원고 B은 피고의 회원 및 감사로 활동함.
- 피고 사무국장 D 등은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 징계 예고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신고함.
- 피고는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103985 제명처분무효확인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배수진 [피고] 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윤호 [변론종결] 2024. 10. 11. [판결선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2. 4. 28.자 각 회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성 평등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1. 6. 27.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 A는 2005.경부터 2022. 4. 28.까지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3. 2. 24.부터 2022. 2. 26.경까지 이사로(2021. 2. 27.부터는 대표자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B은 2008.경부터 2022. 4. 28.까지 피고의 회원으로서 2021. 2. 25.부터 2022. 4. 28.까지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외 2인은 2021. 12.경 원고들이 이사회 및 모바일 단체 대화방, 메일 등으로 D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징계예고 등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 11. 임시이사회에서 위 신고와 관련하여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내용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 조사·심의위원회는 2022. 1. 19.경부터 위 신고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2. 3. 18.경 위 신고내용 중 아래 라.항 표 '징계의결 요구사유'란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2021. 3. 22. 이사회에서 한 D 외 2인의 근태 등에 관한 발언 및 2021. 12. 13. 피고 회원들에 대하여 메일로 사무국장 채용 관련 D를 특정하여 한 발언, 원고 B이 2021. 10. 24. 피고 회원들에게 메일로 '사무국장 채용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이사, 감사 지위 정지 등 내부적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28. 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 및 의결하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에게 이사회 참석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임시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관하여 참석이사 9명 중 7인의 의견으로 원고들에 대한 각'회원제명'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8,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피고가 회원 제명 기준사항을 총회 의결로 정하거나,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제명처분 의결을 한 임시이사회는 원고 H에게 그 소집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이사회라 볼 수 없다. 가사 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총회 의결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에 의한 회원 제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원직에서 해임시킨 것으로 부당하다. 2) 징계 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A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혀 피고 인사채용 과정의 불공 정함을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고, 원고 B은 감사로서 감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송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각 행위를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들의 각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불법성은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경징계를 넘어 원고들을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들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 제명 절차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명처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임시이사회에서 재차 판단하여 의결한 것으로 절차적·실체적 무효 사유가 없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무국장을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 내부 분열을 초래한 점, 피고 정관에 임원 해임 규정이 없어 원고들을 임원직에서 임의로 해임할 수 없었기에 경고·견책 징계만으로는 피고의 이익을 지킬 수 없었던 점, 원고 B은 감사로서 피고 법인의 운영과 절차를 무시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피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원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3. 이 사건 제명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을 제6, 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에 피고 정관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정관(을 제1호증)은 제41조에서 회원의 행위가 위 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2조에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회원제명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회명제명 기준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제43조에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을 징계할 때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견책, 회원제명 중 하나에 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되, 이사회에서 미리 제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하고, 특히 그 중 제명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총회 의결로 제정된 제명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의 정관 제17조에서 제명기준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제명이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임을 고려하여 그 기준 제정의 권한을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갖도록 명시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제43조는 이사회로 하여금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정한 데 불과하므로, 총회에서 제명기준을 제정하기 전이라거나 이사회에서 징계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 제41, 42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명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은 그 징계 의결이 있은 2022. 4. 22.자 임시이사회 소집에는 이사 중한 명인 원고 A에게 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2022. 2. 26. 피고에게 '대표권 있는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그 문언상 피고 대표 및 이사를 모두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피고가 2022. 4. 22.자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더 이상 이사가 아닌 원고 A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가사 위 사임서를 원고 A가 피고 이사 지위는 유지한 채 피고 대표에서만 사임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 정관은 이사회의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2022. 4. 22. '위 임시이사회 개최사실을 알리고 소명절차를 위해 참석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냄으로써(을 제21호증) 원고 A에 대한 위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 경중을 알리지 않은 채 소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정관에 징계 의결시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징계의 경중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피고 역시 위 임시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징계의 경중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에 대한 고충신고 등 분쟁이 2021. 12. 경부터 계속되었고 피고가 2022. 4. 8. 원고들에게 조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메일로 송부하였음에도 원고들이 2022. 4. 22. 개최된 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회 의결로 해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임원직에서 해임시켰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명처분은 회원 제명 처분이지 임원 해임 처분이 아니고, 원고들은 회원에서 제명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특정 회원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해임 결의를 거쳐야 회원 제명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징계대상이 임원인 회원일 때 일반 회원보다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 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 부존재 가) 2021. 3. 22. 이사회에서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2021. 3. 22.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논의 안건과 관계없는 특정 직원들에 대한 업무태도 지적, 비판 등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사가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사는 법인의 모든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고 피고 정관이 이사의 담당 업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 직원들 중 일부의 근태와 업무수행 적절성을 문제 삼은 원고 A의 2021. 3. 22.자 이사회에서의 발언은 이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 발언이 미리 정해진 이사회 안건과 무관하다거나 원고 A가 다른 이사들의 제지에도 발언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A의 발언 중 일부 과장되고 공격적인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부 허위라거나 특정 직원을 공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거나 피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의 2021. 3. 22. 이사회 발언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언할 수 없다. 나) 2021. 12. 13. 메일 발송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2021. 12. 13. D 등을 특정하여 피고 사무국장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피고 회원 전체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가 메일의 내용과 관련된 사무국장 채용 당시 피고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하더라도, 메일 발송 당시에는 이미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메일 및 첨부파일 내용은 원고 A가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유 및 피고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그 내용에 D 등이 특정되고, 과장되고 공격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원고 A가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한 정도를 넘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이 원하는 사무국장을 채용하거나 피고 내부 분열을 의도하는 등의 위법한 목적으로 위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2021. 12. 13. 메일 발송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 3)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 부존재(감사보고서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B이 2021. 10. 24. D 등을 특정하여 사무국장 채용의 공정성 및 정관 위반을 문제 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메일을 피고 회원 전체에게 보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정관 제13조상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이사회의 업무의 감사에 관한 것으로 원고 B이 부정한 의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송부한 것을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 B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감사보고서를 회원 전체에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한 2022. 4. 28.자 이사회 회의록(을 제9호증)의 '(원고 B이) 개인적으로 화가나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하였음'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B이 감사업무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이를 발송함에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감사보고서 중 D 등의 실명이 특정되었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듯 보이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의 인사업무 과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이고 원고 B의 의 견(판단)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D 또는 다른 피고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내부 분열을 초래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 B이 정관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및 의견 진술)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감사보고서를 회원 전체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관 제13조 제4항은 감사의 업무분장을 정하고 있을 뿐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기 전 반드시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의 감사보고서 발송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명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각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라 판단된다. 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단체의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체의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구성원을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의를 한 경우나 불이익한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이 단체의 정관 등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와 같은 결의에 나아간 경우 등 구성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로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명처분에 관련 법령 또는 피고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조 사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원고들의 각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판단하게끔 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제명처분에 나아간 점, ③ 피고는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을 뿐,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징계사유를 작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에서 축출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명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회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