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0-16 | 2018구합1057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전환배치와 면직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2.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함.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근로자가 여러 차례 전환배치되었으나,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에는 근로자의 전공인 의류학과 관련성 있는 인접학과가 없어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함.
- 근로자는 이후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뷰티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계열은 근로자의 전공과 관련성이 없어 전환배치될 여지가 없음.
- 교양학부 소속으로도 근로자로부터 수업을 받을 학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처분이 법령에 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105742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구합10574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10-16 | 2018구합105742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1988. 3. 1.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정년보장교수로 승진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애완동물과, 플라워디자인과를 거쳐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학과장으로 근무함. -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 교양학부 소속으로 강의 없이 급여만 받음. - 2018. 2. 5.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학과폐과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하고, 2018. 2. 13. 직권면직을 의결함. - 2018. 2. 27. B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2. 28.자로 직권면직을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3. 27.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8. 5. 2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B 정관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과 징계처분을 구분하며, 징계의 경우에만 진술 기회를 정하고,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음.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B 정관 제50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B 정관 제64조: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는 1988. 3. 1.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정년보장교수로 승진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애완동물과, 플라워디자인과를 거쳐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학과장으로 근무함. -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 교양학부 소속으로 강의 없이 급여만 받음. - 2018. 2. 5.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학과폐과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하고, 2018. 2. 13. 직권면직을 의결함. - 2018. 2. 27. B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2. 28.자로 직권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B 정관 제43조의8: "폐과가 결정된 학과교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 정한다."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전환배치와 면직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2.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함.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근로자가 여러 차례 전환배치되었으나,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에는 근로자의 전공인 의류학과 관련성 있는 인접학과가 없어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함. - 근로자는 이후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뷰티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계열은 근로자의 전공과 관련성이 없어 전환배치될 여지가 없음. - 교양학부 소속으로도 근로자로부터 수업을 받을 학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처분이 법령에 위 - B 정관은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과 징계처분을 구분하며, 징계의 경우에만 진술 기회를 정하고,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면직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음.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B 정관 제50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B 정관 제64조: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B 정관 제43조의8: "폐과가 결정된 학과교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 정한다."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전환배치와 면직 등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2.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함.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으면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원고가 여러 차례 전환배치되었으나,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폐지 후에는 원고의 전공인 의류학과 관련성 있는 인접학과가 없어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함. - 원고는 이후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음. - 원고가 주장하는 뷰티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계열은 원고의 전공과 관련성이 없어 전환배치될 여지가 없음. - 교양학부 소속으로도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을 학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학교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더불어, 교원의 전공과 학교 내 다른 학과 간의 관련성, 실제 전환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면직을 회피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면직기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면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교원의 신분 보장 간의 균형점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