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02 | 2015구합7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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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매일 영어 기사 작성은 실습에 불과하며 보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100만 원 지급은 교육참석 기회비용 보전 취지로 보임.
- 참가인 소속 프리랜서 기자들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문인식 등에 의한 근태관리도 받지 않으며, 주 3~5회 기사 작성에 대해 건당 용역대가를 지급받음.
- 다른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참가인 외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노트북에 D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기사 검색·작성 편의 제공 및 기사 편집·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2015구합7685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4. 12.경 '프리랜서 뉴스기자 모집' 공고를 게시 함. 원고는 2014. 12. 8. 위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카메라테스트, 최종 면접에 통과 함. 2014. 12. 31. 참가인으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합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5. 1. 5. 출근 함.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7명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5. 1. 5.부터 약 6주간 매일 09:00~18:00까지 기사 작성, 회의 참석, 교육 등의 일정을 진행 함. 2015. 1. 20.경 원고 등에게 업무수행 확인서를 배포하여 2015. 1. 5.부터 1. 30.까지 매일 2시간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받은 뒤 2015. 1. 31. 100만 원을 지급 함. 2015. 2. 12.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015. 2. 16. 원고를 포함한 3명에게 '프리랜서 수습기간 후 테스트 불합격'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이 사건 불합격통보).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6.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및 근로자의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참가인이 '프리랜서' 채용임을 명시하였고, 원고도 '프리랜서는 출퇴근 안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교육은 참가인 재단 내부 양식 및 문체 준수, 일정 품질 이상의 기사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시간 및 장소 지정은 단체 교육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프리랜서 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4. 12.경 '프리랜서 뉴스기자 모집' 공고를 게시 함. 근로자는 2014. 12. 8. 위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카메라테스트, 최종 면접에 통과 함. 2014. 12. 31. 참가인으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합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2015. 1. 5. 출근 함. 참가인은 근로자를 포함한 7명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5. 1. 5.부터 약 6주간 매일 09:00~18:00까지 기사 작성, 회의 참석, 교육 등의 일정을 진행 함. 2015. 1. 20.경 원고 등에게 업무수행 확인서를 배포하여 2015. 1. 5.부터 1. 30.까지 매일 2시간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받은 뒤 2015. 1. 31. 100만 원을 지급 함. 2015. 2. 12.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015. 2. 16. 근로자를 포함한 3명에게 '프리랜서 수습기간 후 테스트 불합격' 문자메시지를 발송함(해당 사안 불합격통보).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불합격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6.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사용자 지정 및 근로자의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여부,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참가인이 '프리랜서' 채용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프리랜서는 출퇴근 안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교육은 참가인 재단 내부 양식 및 문체 준수, 일정 품질 이상의 기사 공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시간 및 장소 지정은 단체 교육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 임.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매일 영어 기사 작성은 실습에 불과하며 보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100만 원 지급은 교육참석 기회비용 보전 취지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6858 판정일 2016.09.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근로자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교육기간 중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매일 영어 기사 작성은 실습에 불과하며 보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100만 원 지급은 교육참석 기회비용 보전 취지로 보 임. 참가인 소속 프리랜서 기자들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문인식 등에 의한 근태관리도 받지 않으며, 주 3~5회 기사 작성에 대해 건당 용역대가를 지급받 음. 다른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참가인 외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노트북에 D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기사 검색·작성 편의 제공 및 기사 편집·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형태, 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교육 기간 중의 활동이나 특정 프로그램 설치 등은 그 목적과 실제 활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업무 내용, 지휘·감독 범위, 보수 체계, 근무 시간 및 장소, 전속성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도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참가인 소속 프리랜서 기자들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문인식 등에 의한 근태관리도 받지 않으며, 주 3~5회 기사 작성에 대해 건당 용역대가를 지급받 음. 다른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참가인 외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노트북에 D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기사 검색·작성 편의 제공 및 기사 편집·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