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6-07-12 | 2016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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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31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8. 선고 2015가소341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선인 C(선박번호 D, 총톤수 681톤, 추진기관 디젤기관 514KW 700PS 2대,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3. 12. 27. 02:05 삼척항에 입항하였다가 2014. 1. 6. 15:20 삼척항에서 출항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2014. 1. 16.09:35 부산에 있는 E조선소에 입항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박은 그 이후인 2014. 2.6. E조선소에서 출항하였다. 다. 원고에게는 4급 기관사 면허가 있었는데 위 면허는 2013. 12. 25.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이 사건 선박이 삼척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하선하였고, 2014. 1. 13.부터 2014. 1. 14.까지 기관사면허갱신교육을 받고, 2014. 1. 15.부터 2014. 1. 17.까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받았으며, 2014. 1. 17. E조선소에 입항해 있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정비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 24. 피고 대표이사 F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제2호에 의하면 평 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주기관추진력 750KW이상 1,500KW 미만의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사건 선박의 주기관추진력은 1,028KW(= 514KW × 2대)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지방해양 수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금 월 27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4. 원고를 하 선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선원법 제37조에 정한 실업수당 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위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해지예고수당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은 시용기간일 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다. 다)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렵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관련규정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선원법 제37조 제1호),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가 아닌 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2)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월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제1심 법원의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 선하였고 승선한 일부 기간에는 선박 정비작업에도 참여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월 270만 원으로 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원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선원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선박승 선기간이 시용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합의해지 여부, 신의칙 위반여부 살피건대, ①피고가 2014. 1. 27. 원고에게 13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4급 기관사 면허는 2013. 12. 25.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선박 정박 작업을 수행할 당시 양수모터가 파손된 사실, ② 이 사건 선박의 선장 G, 사무장 H, 수리업체 공장장 I은 피고 대표이사 F에게 원고의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사실, ③ H는 관련형사사건(원고에 대한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체불에 관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제대로 운전하는게 자신 없으면 그만두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하였고, 원고도 동의하여, F에게 원고를 하선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최종 하선한 날인 2014. 1. 24.로부터 2달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날인 2014. 3. 5.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실업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은 이유 없고, 합의해지를 전제로 하는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4)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의무 위 3)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용하기 위해서는 시용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와 사이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기관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원법 제37조 제1호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임금 2개월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지예고수당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0만 원(= 실업수당 540만 원 + 해지예고수당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서 선원근로계약 해지일인 2014. 1. 2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원법이 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전부개정되고 나서부터는 제5조 제1항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포함되어 있지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37조는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