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16가합55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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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감독: 주간실무회의, 수시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해 업무수행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하달함. 보고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 방지, 기본 자세, 위임계약 해지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함.
- 근태 관리: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피고 관리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보고서에는 업무 개시/마감/현장도착/귀사 시간, 의뢰/처리 건수 등을 기재하여 근태일지로 활용됨.
-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2014. 6.경 이전까지 사무실 내 지정 좌석 및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함. 사무실 출근 후 외근, 외근 종료 후 사무실 복귀를 원칙으로 하였고, 예외 시 사전 보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지시함.
- 규정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정리해고, 정년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평가 및 실적 관리: 회사는 Cut-off 제도를 통해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고, 영업점 실적 현황을 게시하며 매출 증대를 지시함.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님.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56861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합556861 판결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16가합556861 partial 법원 판례 업무실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회사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근로계약과 같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단,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근로계약과 같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단,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비진의표시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퇴직금 액수 산정 -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퇴직금액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E의 경우, 산정 기간을 달리하여 청구한 금액 중 법정퇴직금 산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외형상 위임계약 형태를 취하더라도 업무의 계속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 배정 및 통제, 근태 및 실적 관리,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 적용, 보수의 임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함. - 비진의표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기각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퇴직금 산정 시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법정 산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으로써 법정 기준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56861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합556861 판결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16가합556861 partial 법원 판례 업무실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회사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근로계약과 같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단,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의 계속성: 3~6개월 단위의 위임계약 체결 후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짧게는 약 5년 4개월, 길게는 약 14년 4개월 동안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됨. - 업무 배정 및 통제: 회사가 모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담보물 조사 업무를 원고들의 담당 지역에 따라 자동 배정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범위와 양을 늘릴 수 없었음. 임대차조사업무는 회사의 핵심 업무였음. - 구체적인 업무 지시: 회사는 전입세대 조사, 현장조사 등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따르도록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근로계약과 같은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지휘·감독: 주간실무회의, 수시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해 업무수행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하달함. 보고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 방지, 기본 자세, 위임계약 해지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함. - 근태 관리: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피고 관리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보고서에는 업무 개시/마감/현장도착/귀사 시간, 의뢰/처리 건수 등을 기재하여 근태일지로 활용됨. -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2014. 6.경 이전까지 사무실 내 지정 좌석 및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함. 사무실 출근 후 외근, 외근 종료 후 사무실 복귀를 원칙으로 하였고, 예외 시 사전 보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지시함. - 규정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정리해고, 정년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평가 및 실적 관리: 회사는 Cut-off 제도를 통해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고, 영업점 실적 현황을 게시하며 매출 증대를 지시함.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님.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단,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의 계속성: 3~6개월 단위의 위임계약 체결 후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짧게는 약 5년 4개월, 길게는 약 14년 4개월 동안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됨. - 업무 배정 및 통제: 피고가 모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담보물 조사 업무를 원고들의 담당 지역에 따라 자동 배정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범위와 양을 늘릴 수 없었음.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핵심 업무였음. - 구체적인 업무 지시: 피고는 전입세대 조사, 현장조사 등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따르도록 함. - 지휘·감독: 주간실무회의, 수시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해 업무수행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하달함. 보고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 방지, 기본 자세, 위임계약 해지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함. - 근태 관리: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피고 관리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보고서에는 업무 개시/마감/현장도착/귀사 시간, 의뢰/처리 건수 등을 기재하여 근태일지로 활용됨. -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2014. 6.경 이전까지 사무실 내 지정 좌석 및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함. 사무실 출근 후 외근, 외근 종료 후 사무실 복귀를 원칙으로 하였고, 예외 시 사전 보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지시함. - 규정 적용: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정리해고, 정년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평가 및 실적 관리: 피고는 Cut-off 제도를 통해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고, 영업점 실적 현황을 게시하며 매출 증대를 지시함.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님.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 배정 및 통제: 피고는 관계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를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배분함.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의 수행 방법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따르도록 함.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핵심 업무였음. - 지휘·감독: 회의를 통해 실적 유지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하였고, 추심 시 유의사항, 민원 대처 요령,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미수채권 회수, 기간별 계획 달성, 개인신용정보 관리, 불법 취득 금지, 금지 행위 및 제재 사항 등을 수시로 공지함. - 근태 및 실적 관리: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일 교섭 내용 등록 건수 및 추진 실적 현황 등 업무 수행 상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게 함. 목표 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고 월간 목표 달성을 독려함. 지점별로 '1일 1건 법조치 생활화, 1인당 월 50건 현장 실사 의무적 실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거나,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적게 배분,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줌. -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사무실 내 지정 좌석 및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함. 우편요금, 서류 발급 비용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근무 시간: 외근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08:30 출근, 19:00 퇴근)에 따라 근무함. 외근 시 외출 시간, 목적지, 귀환 시간 등을 보고하고 외근 후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연장, 주말 근무를 지시하거나 현장 방문 일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함. - 규정 적용: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정리해고, 정년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평가 및 불이익: Cut-Off 제도를 통해 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장 발송 내지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시행함.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님.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비진의표시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주장: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더라도, 외부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를 알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위임관계로 보아야 함. -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외형상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고려 요소일 뿐, 비진의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위임관계로 규율될 수 없음. 설령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주장: 원고들이 업무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위해 스스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이제 와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법원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위해 스스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설령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졌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퇴직금 액수 산정 -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퇴직금액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E의 경우, 산정 기간을 달리하여 청구한 금액 중 법정퇴직금 산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외형상 위임계약 형태를 취하더라도 업무의 계속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 배정 및 통제, 근태 및 실적 관리, 근무 장소 및 비품 제공,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 적용, 보수의 임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함. - 비진의표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기각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퇴직금 산정 시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법정 산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으로써 법정 기준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