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10 | 2022구합5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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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폭력 정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함. 언어폭력 여부는 사용된 언어,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및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제1징계사유 (C에 대한 언어폭력):
- 제1-1, 1-2, 1-3징계사유: C의 일관된 진술과 동료들의 진술(K, L)이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근로자의 발언은 업무 미숙에 대한 과도한 질책 및 비난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함. 재정과장 M과 N의 진술은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함.
- 제1-4징계사유: C의 진술과 M의 진술이 배치되고, M이 한 말을 C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2징계사유 (D에 대한 언어폭력):
- 제2-1징계사유: 근로자가 제3자와의 통화 중 D에 대해 "미쳤네"라고 발언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혼잣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2-2징계사유: D에게 욕설을 하며 질책한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함. 혼잣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3징계사유 (F에 대한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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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57930 견책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원 피고 B장 변론종결 2022. 11. 25. 판결선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이후 상사로 진급하여 2019. 1. 23.경부터 2021. 9.경까지 B 계획운영처 재정과에서 급여관리관으로서 급여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1. 7.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아래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4. 원고를 근신 10일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7. 28. 위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항고위원회'라 한다)는 2021. 12. 2. "항고 심 단계에서 원고가 제2징계사유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D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정상으로 고려하여 근신 10일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12. 3.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감경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21. 7. 14.자 원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B 감찰실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가 심의 자료에 포함되었는데, 원고에게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열람·복사도 제한되었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피해 주장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한 징계위원이 원고에게 "이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보고서가 원고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수 없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원고는 제1, 3-2, 4, 5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일부 인정하는 발언의 경우에도 그 경위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인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제2-1징계사유는 업체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 중에 한 혼잣말이므로 D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고, 제2-2징계사유는 원고가 D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에 대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한 것이어서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3-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가 원고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여 '원고의 업무 고충을 알아 달라'는 취지로 한 말에 불과하므로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 (3) 제4-3징계사유 중 원고가 공문에 "유선으로 재통보간 재검토 및 보완의지 확인 불가"라고 기재한 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회적인 행동에 그쳤으며 원고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 이 사건보다 가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점, 제2징계사유의 경우 D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근무경력 및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징계대상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27, 3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이희원 변호사는 2021. 7. 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 징계위원회가 증거로 검토할 서류, 징계위원회가 참고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성명 및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징계위원회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7. 6. '신청 부분 중 내부보고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허가함(부분 공개)'이라고 기재하여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였는데, 이 사건 보고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된 '내부보고서'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21. 7. 13.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이희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간사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낭독 및 설명한 후 징계심의 절차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자 징계위원들이 심의를 잠시 중단하고 위 제출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후 심의가 진행되어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개별 질문에 문답하였는데, 그중 한 징계위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이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 및 이희 원 변호사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각 진술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 피고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2022. 11. 24. 참고인 등 진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이 사건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는 약식자료 표, 사실조사결과보고서, 관련 징계규정 등과 함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보고서로 인해 징계심의대상이 추가·변경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이 사건 보고서에는 C이 2021. 6. 1. 감찰실장에게 제1징계사유를 제보한 사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요지와 그에 대한 원고의 변소 요지, 재정과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참고인 2명의 진술 요지,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으로 지정한 5명 중 4명의 진술 요지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고인 18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약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 원고에게 질문하면 '잘 알려주지도 않고 짜증내고 무시하는 발언, 고성, 고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과 그와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요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원고의 말하는 태도 및 사용한 어휘 등이 제시되었을 뿐이고 각 발언의 일시나 구체적인 경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부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는 원고가 반박하거나 소명한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보고서에는 C의 제보 이전인 2020. 5.경 부대정밀진단 설문조사 결과에서 원고의 언행에 대한 계약업무 실무자들의 불만이 확인되었고 그에 관해 재정과 간담회(B장 교육), 2021. 6. 11. 실무자 워크숍 등이 실시된 사실, 2021. 2.~2021. 3.경 H가 제4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재정과정이 원고를 불러 응대요령에 대해 교육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피해자들 외에 관련 정황을 목격하거나 원고의 언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참고인들 중 일부의 성명과 진술 요지 등이 기재되었는바, 피고는 이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열람·복사 불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 2 이 사건 보고서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참고인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이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평소 업무 중 취한 태도 및 자주 했던 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나 느낀 감정 등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쳤고, 발생일시나 경위 등이 특정되는 등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3 이 사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감찰실의 감사 절차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에 관해 부인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사는 간사가 낭독·설명하여 심사 대상으로 특정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징계위원 중 1명이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참고인들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간사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피해자 5명을 중심으로 심의하면 된다'고 하여 심의대상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제한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점, 5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사 의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임이 확인되고, 달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포섭되지 않는 내용이 징계 심의 및 의결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6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7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징계위원들에게 이 사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고서가 원고에게 공개·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 기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된 언어 자체의 의미와 함께 해당 발언에 이른 경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당시 느낀 감정, 해당 발언으로 나타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1, 1-2, 1-3징계사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부분 각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언어폭력으로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2021. 6. 1. B 감찰실장에게 "원고의 과도한 인격모독으로 괴로운 심정 이다", "원고한테 큰 소리로 무시당하면서 이 업무를 계속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본인(원고)은 알려준다고 오라고 해놓고는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사무실이 떠나가 도록 큰소리로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전달하여 원고에 대해 제보하였다. 이후 C은 2021. 6. 9.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2021. 6. 18.자 감찰 조사 및 2021. 6. 29.자 징계 조사에서 각 원고로부터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와 대화할 당시의 상황, 장소, 원고의 발언을 들었을 때 한 반응이나 느낀 감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 1 ] . (2) 재정과 소속으로 원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K, L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C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 짜증을 많이 냈고 고압적인 분위기로 대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애 가르치듯이 혼낸 것 같다. (C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다","'자, 보세요! (모니터 두드리기) 틀렸죠'라며 무시하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특히 2021. 5.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C에게 원고가 엄청 심하게 했다고 느꼈고 C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보다 빈도가 많았다"는 등으로 C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K, L은 비록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일시나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관해 묻는 질문에 "날짜는 기억 없지만 분명 있었다", "(원고가) 험악한 이야기를 하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잘은 모르겠지만 옆에 앉혀놓고 무시하는 목소리로 한 것을 목격하였다", "혼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무실을 나가서 더 이상의 상황은 생각나지 않지만, C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무실을 나갔던 기억이 난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3) 원고는 재정과장 M이 "제1-3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수공사 담당관 No "제1-1, 1-2, 1-3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준 점, C이 2021. 6. 9. 진술서에 제1-2징계사유에 관해 "생각이 잘 안남"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21. 6. 18.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한점등을 들어 C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원고가 큰소리를 치 다가도 재정과장이 들어오면 태도가 바뀌어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이 부분 각 징계사유 당시 재정과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K 역시 "원고는 재정과장 이 없으면 고성, 언성을 높이고, 무시하고, 주로 점심시간, 체력단련시간 등 재정과장이 없을 때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재정과장 M이 재정과 사무실을 비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은 원고가 감찰 조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참고인으로 지정한 5명 중 한 사람인 점, No 제1-1, 1-2징계사유의 발언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 및 C과 동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제1-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C은 "2021. 5. 24. 08:45경 재정과 사무실에서 약 20분간 큰소리 치고 나서 난 후 No 올라오니 그 앞에서도 인격모독을 시작하는데 Nol 듣 다가 미안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원고가 N에게 (C의) 내역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고 진술하였고, K은 "질문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날짜도 정확하지 않지만 원고가 N에게 '문서를 다 이런 식으로 해왔다. 내가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N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C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고, No 원고와 C의 대화 중 일부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의 위 진술서만으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관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ol 2021. 6. 9. 작성한 진술서의 제1-2징계사유 관련 부분에 "생각이 잘 안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2021. 4. 중순경 제초용역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으니 잠깐 보자고 해서 재정과로 갔는데 처음부터 폭언을 했다"는 이 부분 피해사실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2021. 6. 18. 조사 과정에서 제1-2징계사유의 경위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관과의 문답을 통한 진술조서의 조사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제1-1. 1-2, 1-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업무 미숙에 대한 통상적인 지적이나 조언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질책이 나 비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C은 "원고 때문에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왔고, 원고로부터 연락이 오는 게 두려워 사무실 전화를 받기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 K은 "원고의 C에 대한 발언은 인격모독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으로 인정된다. 나) 제1-4징계사유 (1)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21. 6. 29. 징계 조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해 "2021. 5. 26. 계획운영처장실을 나올 때, 재정과장이 먼저 나가고, 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원고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원고가 저의 뒤에서 '내역서 내가 할까요? 내가 꾸밀까요?'라면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하였고, 2021. 6. 9.자 진술서, 2021. 6. 18. 감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 발생 당시 재정과장 M이 원고, C과 같은 장소에 가까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M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진술서(갑 제4, 21호증)에는 "M, 원고, C 순으로 처장실을 나온 후 원고는 저와 함께 이동하였고 제1-4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M이 처 장실을 나오면서 따라 나오는 원고에게 '야, 내역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작성해줘야 하는 거야, 뭐야'라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Col 그 말을 잘못 들어서 오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Col M이 한 말을 원고가 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C과 M은 처장실을 나온 순서 등을 서로 달리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M을 조사하거나 C에게 M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제1징계사유 중 제1-1, 1-2, 1-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1-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2징계사유의 존부 가)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나) 제2-1징계사유는 원고가 제3자와의 전화 통화 중 "D 감독관 미쳤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발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피해자인 D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업무의 거래업체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해당 계약 업무에 관여하는 D에 대해"미쳤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원고는 이 부분 발언이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이 원고와 통화한 거래업체 관계자를 통해 피고 및 D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를 무의식적인 표현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혼잣말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 2-1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제2-2징계사유는 피해자인 D에게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내용으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부분 발언에 대해서도 '꿋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어서 언어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2021. 7. 2. 징계 조사에서 "당시 원고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업체 담당자에게) 내 전화번호를 왜 알려줬느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다가 '감독관이 그런 것도 처리 못하냐,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원고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욕설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것으로서 언어폭력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D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1, 2-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4) 제3징계사유의 존부 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3-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이를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2021. 6. 8.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1징계사유의 경위와 관련하여 "통화 당시 원고가 흥분하고 있고 사람 무시하는 언사로 수정계약에 관한 미비점 지적. 수긍하면서 미비점 보완하겠다고 하니, '규정 찾아보지도 않고 거짓말 시킨다'는 등 불쾌한 언어 사용과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어야 하 냐'고 소리를 질러 '진정하라'는 말까지 하면서 진정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서에 허위가 개입하였다거나 F가 거짓으로 원고에 대한 제보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3-1징계사유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발언 내용, 평소 원고와 F의 관계, F는 "원고를 만나고 얘기하는 게 두렵고 무서웠다. 원고의 전화번호가 뜨면 가슴이 두근거려 심호흡하며 긴장하면서 받았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F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나) F는 2021. 6. 8. 작성한 진술서에 제3-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1년 초 재정과 업무 협조를 위해 B본부에 올라가는 길에 원고가 현관 앞에 여러 부사관들과 담 소를 나누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협조사항 있다고 말했더니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맨날 틀려온다'라는 등 사람들 앞에서 본인은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하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고 기재하였고, F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행정담당 부사관인 0 상사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진술서(갑 제15, 23호증)에 "2021. 초순경 0과 원고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F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0과 원고가 흡연 중 현관으로 오는 F를 마주쳤고 원고가 F에게 웃으면서 '잘 해 오셨죠?'라고 농담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맨날 틀려온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을 들어 제3-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피해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있다는 등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1. 초순경'으로만 특정되어 있고, F는 "원고가 당시 여러 부사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0의 진술서는 f 당시 원고와 0 2명이 흡연 중이었다'는 내용일 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바, 0이 목격한 상황이 제3-2징계사유 발생 당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F가 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3-1, 3-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5) 제4징계사유의 존부 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대장 H는 2021. 6.30. 징계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제4징계사유에 포함된 3차례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각 발언이 이루어진 날짜, 관련된 업무의 내용, 당시 원고의 태도와 H가 느낀 감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갑 제5, 30호증,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2021년 초 원고가 G대장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고압적이고 목소리도 다소 컸다"는 내용으로, L은 "G대장의 경우에는 I계약을 위해서 업무처리를 진행 중이었는데, 계약 업무가 서툴러 실수를 했는데 원고가 알려주지도 않고 화내기, 공문 늦게 보낸다고 화내기(짜증, 고함) 등으로 G대장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압적인 태도만을 보여 '아무리 그래도 장교인 데 원고가 정말 너무하네'라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H가 제4징계사유 관련 사항을 재정과장에게 알렸고 이에 재정과장이 원고를 불러 응대 요령을 교육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H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H에게 제4-1, 4-2징계사유 및 제4-3징계사유 중 "이런 내용을 나갈 수 없다", "이러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시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K, L의 위 진술 내용, H가 원고의 발언에 대해 "무례하게 느꼈고, 면박을 준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발언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으로 평가된다. 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4. '21년 I구매계약 제한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 "최초 의뢰시 관련 법령, 훈령 등 개정사항 및 관련 자료 누락, 입찰참가자격 누락 및 오작성에 대해 G대장에 유선 통보, 관련 법령과 공공기관 유사계약건의 내용을 전달하여 보완토록 지도했음에도 동일사항 발생, 유선으로 재통 보간 재검토 및 보완의지 확인 불가하여 공문으로 작성 통보하는 내용입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문은 신속한 업무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H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공문을 기안하여 재정과장이 검토한 후 계획운영처장이 결재를 마쳤는바 재정과 내부에서는 위 공문을 통상적인 업무 처리로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위 공문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제4징계사유 중 제4-1, 4-2징계사유 및 제4-3징계사유 중 원고의 발언 부분은 각 인정되나, 제4-3징계사유 중 공문 기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제5징계사유의 존부 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은 2021. 6. 10. 작성한 진술서에 제5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J에게 위 피해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있다는 등으로 J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제5-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J은 종합정보시스템 이전 사업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통화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이 위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J은 "2020. 12.경 종합정보시스템 이전사업 추진 간에 계약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어 원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다"는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제5-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원고가 J에게 전화를 하여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고, J이 병가를 다녀왔다고 말하여 '서류부터 빨리 달라'고 했다. 원고가 P에 전화해서 연체료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5호증 9쪽), 이는 J이 진술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와 부합하고, 위 통화 과정에서 원고가 J이 병가를 다녀와 서류 전달 등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왜 일처리가 늦어야 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J은 진술서에 "계약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니 원고가 '진짜 개념 없네'라고 대답하였다. 원고가 엄청 화를 내면서 고성으로 짜증스럽게 얘기했고 Jol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본인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한숨을 쉬면서 저런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징계사유의 각 발언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다) 제5-1, 5-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7)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4징계사유, 제4-3징계사유 중 공문 기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군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할 의무 및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같은 법 제35, 36조), 이를 저버리고 상·하급자 및 동료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근무기강과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다. 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에서는 언어폭력의 처리기준을 '파면~강등 (가중), '정직~감봉(기본)', '근신~견책(감경)'으로 구분하고 있고, 고려요소로서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을 기본 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징계규정 [별표 2]에서는 품위 유지의무위반(기타)에 관하여 1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 임', 2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비위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함에도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급여관리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이력은 발견되지 않는 점, 제2징계사유의 피해자 D이 원고에 대한 불이익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당초의 '근신 10일'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인의 언어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적절히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군 조직 내 기강 확립, 군인의 인권보호 및 병영생활에서의 상호 존중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B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제1-4징계사유, 제4-3징계사유 중 공문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징계기준 범위 내의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미주 [ 1 ] 피고의 2022. 11. 2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C이 2022. 1.경 육군본부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재정처 L 대위가 C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으나, B 감찰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 19. 위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들어 C이 원고에 대해서도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고의 내용,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구체적인 이유, 이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신고와 달리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B 감찰 조사 및 징계 조사에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C의 원고에 대한 제보를 허위로 의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