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2-13 | 2024구합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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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통지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인광고의 성격과 채용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함.
- 특히, '일단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는 식의 채용 전 시험 근무 형태가 근로계약의 성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구인광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시, 채용 전 시험 근무나 수습 기간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하며, 불명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구합480 구인광고를 통한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5-02-13 | 2024구합480 dismissed 법원 판례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구인광고를 통한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사용자들은 2014. 11. 14.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홀 서빙 및 주방 직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함. - 구인광고에는 '급여: 협의가능', '요일: 협의가능', '시간: 09:00~21:00', '경력, 연령, 학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정직원)'으로 기재됨. - 근로자는 이 구인광고를 보고 2023. 10. 7. 사용자2와 통화하였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10월 12일부터 일해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함. - 사용자2는 "따로 챙겨 오실 건 없고 어쨌든 일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지 또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니까 그날 하루 와 보셔가 지고 한번 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2일 날 목요일 날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라고 말함. - 근로자는 2023. 10. 12. 해당 사안 식당에서 3~4시간 동안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통지를 받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지원자가 응모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임. - 해당 사안 구인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공고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함. - 사용자들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숙련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희망자에게 하루 동안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사용자2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10월 12일에 실제 업무를 해본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구인광고를 통한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사용자들은 2014. 11. 14.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홀 서빙 및 주방 직원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함. - 구인광고에는 '급여: 협의가능', '요일: 협의가능', '시간: 09:00~21:00', '경력, 연령, 학력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정직원)'으로 기재됨. - 원고는 이 구인광고를 보고 2023. 10. 7. 사용자2와 통화하였고, 사용자2는 원고에게 10월 12일부터 일해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함. - 사용자2는 "따로 챙겨 오실 건 없고 어쨌든 일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지 또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이 나는 부분이니까 그날 하루 와 보셔가 지고 한번 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2일 날 목요일 날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라고 말함. - 원고는 2023. 10. 12. 이 사건 식당에서 3~4시간 동안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통지를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통지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인광고의 성격과 채용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함. - 특히, '일단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는 식의 채용 전 시험 근무 형태가 근로계약의 성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구인광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시, 채용 전 시험 근무나 수습 기간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하며, 불명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지원자가 응모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임. - 이 사건 구인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공고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함. - 사용자들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숙련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희망자에게 하루 동안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해왔던 것으로 보임. - 원고와 사용자2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10월 12일에 실제 업무를 해본 이후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업무를 하던 중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와 사용자들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인광고의 성격과 채용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함. - 특히, '일단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는 식의 채용 전 시험 근무 형태가 근로계약의 성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구인광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시, 채용 전 시험 근무나 수습 기간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하며, 불명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