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09-01 | 2015가단8359(본소),2016가단417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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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노회탈퇴측 신도들의 대표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문상 탈퇴 결의를 주도한 것은 H 목사로 되어 있음.
- 위 교회 건물 전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가담 내지 관여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현수막 기재 내용의 허위성 여부나 표현의 자유 일탈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회사의 당사자적격 부적법 주장은 이행 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근로자에 의해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의 당부는 본안에서 가릴 사안이므로 이유 없음.
부당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반소)
- 법리: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횡령 범행이 차지한 비중(비전자금 5,000만원과 H 목사 퇴직적립금 1,400만원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비전자금 5,000만원 부분은 정식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됨)과 노회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본소)
- 법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허위사실 적시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2015카합10031호 가처분 사건에서 J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참석 금지를 인용하고, 2015카합5호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의 교회 건물 출입 방해 금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 이는 위 교회가 2015. 8. 31. 당회를 개최하여 J 목사와 원고들 3인으로 치리회를 구성한 후 2015. 10. 30. 피고 등에 대하여 제명, 출교 처분을 내림에 따라 피고 등 36인이 교회 소속 교인의 지위 내지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근거함.
- 피고가 노회탈퇴측 신도들의 대표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문상 탈퇴 결의를 주도한 것은 H 목사로 되어 있음.
- 위 교회 건물 전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가담 내지 관여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현수막 기재 내용의 허위성 여부나 표현의 자유 일탈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의 당사자적격 부적법 주장은 이행 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의 당부는 본안에서 가릴 사안이므로 이유 없음.
부당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반소)
- 법리: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횡령 범행이 차지한 비중(비전자금 5,000만원과 H 목사 퇴직적립금 1,400만원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비전자금 5,000만원 부분은 정식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됨)과 노회탈퇴측 신도들에 대한 피고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로서는 위 현수막 게시를 피고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짐.
-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 제기 당시 피고가 위 현수막 게시에 가담 내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 제소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교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부당 제소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직접적인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 제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주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함.
- 특히, 명예훼손 주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허위성이나 표현의 자유 일탈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행위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 제소 주장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