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16 | 2015누488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기여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실제적 폐해 정도와 징계의 종류가 가지는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37 판결
참고사실
- 징계사유 중 제1사유만 인정되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비위행위의 분량이 본질적으로 축소됨.
- 제1사유로 인한 현실적인 부정수급의 폐해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는 등 공단 발전에 기여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9조 제1항은 징계양정 시 평소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도록 정함.
- 해임은 참가인 인사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축소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기여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실제적 폐해 정도와 징계의 종류가 가지는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