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2-16 | 2022나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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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단서: 징계처분 감경에 관한 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4: 부당한 행위에 관한 규정.
징계 근거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 인사규정 제50조,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중 '5.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별표 3> 징계양정기준이 각 위반 항목별로 대표적인 유형들을 예시하여 양정기준을 정한 것이지, 각 위반행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징계 절차상 피고가 모든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징계양정기준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명시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유사한 유형으로 징계가 가능함을 확인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신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