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1 | 2017가합5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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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비변상적 금원)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회사에게 원직 복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및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
- 판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 의무(상임논설위원 국장급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국장급 업무추진비 60만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업무추진비와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구제명령의 효력)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임금 청구
- 쟁점: 피고 사규의 정년 규정(만 60세)이 C종교단체 종무원법(만 65세)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비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됨.
- 원고의 종무원법 준수 각서 작성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종무원법이 원고의 임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비변상적 금원)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피고에게 원직 복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및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
- 판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직 의무(상임논설위원 국장급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국장급 업무추진비 60만 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업무추진비와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구제명령의 효력)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임금 청구
- 쟁점: 피고 사규의 정년 규정(만 60세)이 C종교단체 종무원법(만 65세)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이 자체 사규로 직원의 정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피고는 C종교단체와는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이며, 피고의 사규로 직제 및 직무, 인사관리, 복무, 인사평가, 보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임직원들은 피고의 사규를 적용받았으며, C종교단체의 다른 산하기관들도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직원의 정년을 종무원법과 달리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피고의 사규인 것으로 보이며, 종무원법이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의 정년을 65세와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 제30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 범위, 임금의 개념, 소멸시효의 법리, 그리고 종교단체 산하 기관의 독립적인 사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직접적인 원직 복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구제명령의 공법적 효력과 사법적 효력의 구분을 명확히 함.
- 또한, 실비변상적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법률상 장애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행사에 있어 주의할 점을 시사함.
- 종교단체 산하 기관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인 인사관리규정을 운영할 경우, 상위 종교단체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