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11-25 | 2020노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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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초중등교육법
2.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 이전에도 D, E을 상대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각하 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고소를 남발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움.
3.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는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학교의 교장, 교감, 직장 동료, 제자, 졸업생, 학부모 등 30여 명을 고소하는 등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 K을 성희롱하고도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K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K이 성희롱을 증언하자 위증했다고 무고하는 등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
- 법원의 판단:
- C고등학교 측은 피고인이 작성한 G 등에 대한 학생부 기재사항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학생부 기재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었음.
- D, E이 피고인에게 수정을 지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부를 삭제, 수정한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의 회의일시(2014. 2. 16.)는 2015. 2. 16.의 단순 오기로 보이며, D, E은 2014학년도가 종료하기 전인 2015. 2.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정정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생부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무단 삭제·수정 및 입시비리를 주장하며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2.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D, E을 상대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각하 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 8회에 걸쳐 고소를 남발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움.
3.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는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학교의 교장, 교감, 직장 동료, 제자, 졸업생, 학부모 등 30여 명을 고소하는 등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 K을 성희롱하고도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K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K이 성희롱을 증언하자 위증했다고 무고하는 등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는 아니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제자나 동료 교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을 시도함.
-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 K을 성희롱하였음에도,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K이 피고인의 성희롱을 증언하자 K이 위증하였다고 무고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수정 권한이 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기재에 대한 교장의 수정 지시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수정 절차가 적법함을 인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판단함.
-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다수의 관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가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양형에 반영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고소 남발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