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24 | 2019구합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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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약 28년 이상 근로자에서 근무하며 생산직 근로자 중 높은 직급인 직장에 배치되었고, 반장으로 근무할 때는 표창장을 3회 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함.
- 참가인이 프로복서 등으로 활동한 것은 폭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며, 해당 사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참가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직장동료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문제된 적도 없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유발 책임, 가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성실 근무 이력,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경미성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1970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1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24 | 2019구합51970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생산관리 공정반 직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임. - 2018. 3. 5. 참가인은 자신의 아래 직책인 반장 D(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폭행(이하 '해당 사안 폭행')을 함. - 근로자는 2018. 3.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26.자로 해고 통지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4. 9.자로 해고 통지(이하 '해당 징계해고')함. - 참가인은 2018. 5.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근로자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폭행만으로는 근로자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생산관리 공정반 직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임. - 2018. 3. 5. 참가인은 자신의 아래 직책인 반장 D(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을 함. - 원고는 2018. 3.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26.자로 해고 통지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4.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4. 9.자로 해고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함. - 참가인은 2018. 5.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 원고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참가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전해 들은 직후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폭행 유발에 책임이 있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약 28년 이상 근로자에서 근무하며 생산직 근로자 중 높은 직급인 직장에 배치되었고, 반장으로 근무할 때는 표창장을 3회 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함. - 참가인이 프로복서 등으로 활동한 것은 폭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며, 해당 사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참가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직장동료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문제된 적도 없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유발 책임, 가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성실 근무 이력,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경미성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전해 들은 직후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폭행 유발에 책임이 있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약 28년 이상 원고에서 근무하며 생산직 근로자 중 높은 직급인 직장에 배치되었고, 반장으로 근무할 때는 표창장을 3회 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함. - 참가인이 프로복서 등으로 활동한 것은 폭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참가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직장동료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문제된 적도 없음. - 참가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유발 책임, 가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성실 근무 이력,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경미성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