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5-02 | 2022누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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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구, 실제 근무 형태, 계약 갱신 조항의 의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계약서에 '일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 조항이 일방적인 갱신 기대보다는 계약 중단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하는 점, 그리고 실제 근무가 불규칙적이었던 점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및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유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2022누12379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토목, 건축업을 하는 회사로, 2020. 1. 14. 및 2020. 1. 15. Z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 음. 원고들은 참가인과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일용' 문구, 계약 갱신 가능성 및 계약 만료 조건(공정 종료, 공사 중단 사유)이 명시 됨. 참가인은 2020. 8. 25.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함. 원고들은 2020. 10.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8.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일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계약기간 갱신 관련 조항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음.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형태 기재는 형식적이며, 실제 근무 여부는 원고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9. 30.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인 2020. 10. 27.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토목, 건축업을 하는 회사로, 2020. 1. 14. 및 2020. 1. 15. Z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공사'를 하도급받 음. 원고들은 참가인과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일용' 문구, 계약 갱신 가능성 및 계약 만료 조건(공정 종료, 공사 중단 사유)이 명시 됨. 참가인은 2020. 8. 25.경 해당 사안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함. 원고들은 2020. 10.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28.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일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계약기간 갱신 관련 조항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 음.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상의 근무형태 기재는 형식적이며, 실제 근무 여부는 원고들의 의사에 맡겨진 것으로 보 임.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9. 30.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인 2020. 10. 27.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구, 실제 근무 형태, 계약 갱신 조항의 의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계약서에 '일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 조항이 일방적인 갱신 기대보다는 계약 중단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하는 점, 그리고 실제 근무가 불규칙적이었던 점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2379 판정일 2023.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구, 실제 근무 형태, 계약 갱신 조항의 의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계약서에 '일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 조항이 일방적인 갱신 기대보다는 계약 중단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 하는 점, 그리고 실제 근무가 불규칙적이었던 점 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및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유무가 중요함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및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유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