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4-11-27 | 2014노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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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 입증책임)
2013. 1. 23.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비방 목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현지부장이었던 E이는 지난해에 도협회와 D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회계 감사로 인하여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부분이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
- '적시한 사실이 공공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허위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진술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포장된 이야기를 내포하여' 부분은 어떤 잘못을 숨기고 어떤 거짓을 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함.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통역사에게 접촉과 폭력사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하고 부당 해고된 통역사가 입원까지 하였던 일이 있었다' 부분은 G의 부당해고 다툼, 경찰 출동, G의 입원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G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폭행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경찰 출동 후 10여 일 만에 게시된 글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 입증책임)
2013. 1. 23.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비방 목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현지부장이었던 E이는 지난해에 도협회와 D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회계 감사로 인하여 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부분이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목적이 C단체 D시지부장 선거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협회 회원들의 관심 및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영수증 처리를 잘못하여 교통비를 반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의미)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의미)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여부와 비방 목적 판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 비방 목적의 상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행위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음을 시사함.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