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2015누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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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업의 인사권 행사 시 직위해제와 징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원고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원고 공사 인사규정 제46조: 직위해제 별도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중징계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한정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징계와는 목적 및 효과가 다름을 재확인한 사례임.
- 기업의 인사권 행사 시 직위해제와 징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