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05-14 | 2019가합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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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계약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마지원직 근로계약서와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음.
- 원고들은 회사의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보수를 수령하였고, 그 금액은 일반적인 경마지원직의 2~5배에 달했음.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통지는 네이버 카페 게시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통상적인 지휘·감독 방법과 차이가 있었음.
- 회사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함.
- 원고들에게 별도로 배정된 업무공간이 없었으며, 출근등록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았음.
- 원고들의 근무 상황부에 따르면 지각이나 무단결근 내역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인사상 제재를 받거나 급여가 삭감된 적이 없음.
- 회사는 원고들에게 고정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임시적인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명예퇴직 시행방안에 명예퇴직 손실보전금 지급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시 일체의 민사·노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재고용 기간이 42개월로 정해져 있던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음.
- 원고 A은 해당 근로계약이 42개월 뒤 종료됨을 전제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만으로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100740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1007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05-14 | 2019가합10074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근로자 해고 통지 방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11. 중순경 '2015년 명예퇴직 시행방안'을 공지함. - 원고들은 4급 사무직 직원으로 2014. 11. 말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4. 12. 18. 승인됨. - 원고들은 2015. 1. 1.자로 명예퇴직하였고, 회사는 2015. 2.경 원고들과 'C PA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이 계약은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체결되었고,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되어 최종적으로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로 연장됨. - 2018. 8. 31.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들은 계약 종료가 사실상 해고의 효력을 가진다며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해고 무효 청구의 타당성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의 타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계약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마지원직 근로계약서와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음. - 원고들은 회사의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보수를 수령하였고, 그 금액은 일반적인 경마지원직의 2~5배에 달했음.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통지는 네이버 카페 게시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통상적인 지휘·감독 방법과 차이가 있었음. - 회사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함. - 원고들에게 별도로 배정된 업무공간이 없었으며, 출근등록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았음. - 원고들의 근무 상황부에 따르면 지각이나 무단결근 내역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인사상 제재를 받거나 급여가 삭감된 적이 없음. - 회사는 원고들에게 고정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임시적인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명예퇴직 시행방안에 명예퇴직 손실보전금 지급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시 일체의 민사·노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재고용 기간이 42개월로 정해져 있던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음. - 원고 A은 해당 근로계약이 42개월 뒤 종료됨을 전제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만으로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