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2016구합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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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위법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상훈감경 제외사유임.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근무시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음.
- 근로자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65429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65429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2016구합65429 granted 법원 판례 공금횡령 횡령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함. - 회사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임. -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임.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 -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구합6542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 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 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 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 임.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근로자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5429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임. 함. 참고사실 원고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 음. 원고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시 적용되는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공금횡령·유용'의 개념을 확장 해석하여 징계 대상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넓히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 시 피고의 자의적인 공제 방식이 위법함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강조 함.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의 고려는 법령상 의무이며,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구성함을 명확히 함. 함. 임.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 음. 근로자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근로자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음. - 근로자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65429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합65429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2016구합65429 granted 법원 판례 공금횡령 횡령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함. - 회사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임. -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임.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함. -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위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위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상훈감경 제외사유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근무시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상훈감경 제외사유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근무시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원문 2016구합6542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피고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 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 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 2012. 7. 25.부터 2015. 8. 15.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2015. 8. 16.부터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516,520원(수사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액의 5배)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1.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의 적법성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공제하여 부당수령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산정 시 1시간을 공제 함. 이는 식사나 휴식 등에 소요될 시간을 반영한 것 임.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일률적으로 2시간을 추가 공제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공금횡령·유용' 해당 여부 및 상훈감경 배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근로자의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이를 전제로 한 상훈감경 배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 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 함. 법원은 근로자가 허위로 수사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공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할지언정,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해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5429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임. 함. 참고사실 원고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 음. 원고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시 적용되는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공금횡령·유용'의 개념을 확장 해석하여 징계 대상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넓히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산정 시 피고의 자의적인 공제 방식이 위법함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강조 함. 징계양정 시 공적 사항의 고려는 법령상 의무이며,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구성함을 명확히 함. 함. 임.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 음. 근로자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위법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상훈감경 제외사유임.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의 근무시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6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음. - 근로자는 1997. 1. 31., 1997. 10. 8., 2008. 10. 31. 및 2013. 12. 31. 총 4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