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4 | 2022구합7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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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CTV 영상은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간접적 증거였을 뿐, 영상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만을 송부하도록 규정하므로, 모든 징계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해당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사실오인 주장: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 근로자가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매장 내부에서 나온 사실 등 CCTV 영상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함.
- 근로자의 '해맑다'는 발언 주장은 피해자의 손님 응대 태도를 칭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함.
- 근로자가 오해 예방 차원에서 명함을 교부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짧고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지도 않았음.
- 피해자가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
1. 피고가 202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는 피해자 진술 이후 2차 질문지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CCTV 영상은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간접적 증거였을 뿐, 영상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만을 송부하도록 규정하므로, 모든 징계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해당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사실오인 주장: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 근로자가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매장 내부에서 나온 사실 등 CCTV 영상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함. - 근로자의 '해맑다'는 발언 주장은 피해자의 손님 응대 태도를 칭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함. - 근로자가 오해 예방 차원에서 명함을 교부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짧고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지도 않았음. - 피해자가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0292 공무원의 편의점 성희롱성 발언 및 명함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3. 24. 선고 2022구합70292 판결 견책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3-24 | 2022구합70292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의 편의점 성희롱성 발언 및 명함 교부 행위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임용되어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D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임. - 2021. 4. 17. 20:00경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본인 명함을 건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발생함. - 피해자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함. - 감사담당관실은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질문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함. - 회사는 2021. 6. 4.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원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함. -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 자료 요청을 거부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해맑다'고 칭찬했을 뿐 외모 발언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으며, 명함 교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려면 공적 수행과 관련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어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유사 사안에 비추어 견책 처분은 과도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 요소가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에 사건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가 202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로자는 피해자 진술 이후 2차 질문지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CCTV 영상은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간접적 증거였을 뿐, 영상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에게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만을 송부하도록 규정하므로, 모든 징계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회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해당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사실오인 주장: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 근로자가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매장 내부에서 나온 사실 등 CCTV 영상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함. - 근로자의 '해맑다'는 발언 주장은 피해자의 손님 응대 태도를 칭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함. - 근로자가 오해 예방 차원에서 명함을 교부했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짧고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지도 않았음. - 피해자가 근로자를 음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