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12-20 | 2018가합5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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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회사는 고속버스 회사이므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중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은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 이용객의 심리적 안정, 다른 운전기사의 근무 분위기, 회사 내 기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만 근무했으므로, 운전면허 보유는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
-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게 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버스기사가 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버스에 타려는 승객은 없을 것임.
- 따라서 해당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2018가합5237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원고는 2004. 9. 17.부터 피고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8. 24. 06:45경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08:00경 진영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 음. 피고는 2017. 9. 25.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 5개월(2017. 9. 27. ~ 2018. 2. 26.) 처분을 함.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26.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피고는 2017. 11. 26.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제6호(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2. 26.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경우, 해고 당시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만으로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운전면허 취소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 함. 따라서 해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 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운전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원고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면, 피고는 정원 외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 름. 판정 요지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9. 17.부터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8. 24. 06:45경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08:00경 진영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 음. 회사는 2017. 9. 25. 해당 사안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5개월(2017. 9. 27. ~ 2018. 2. 26.) 처분을 함.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26. 해당 사안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회사는 2017. 11. 26.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제6호(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2. 26.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경우, 해고 당시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만으로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운전면허 취소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 함. 따라서 해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 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정원 외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 름.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2377 판정일 2018.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 피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는 고속버스 회사이므로, 운전기사인 원고가 중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은 피고의 대외적 신뢰도, 이용객의 심리적 안정, 다른 운전기사의 근무 분위기, 회사 내 기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계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만 근무했으므로, 운전면허 보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임.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게 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버스기사가 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버스에 타려는 승객은 없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직무의 경우, 면허 취소라는 사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사후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번복되더라도 해고 당시의 사유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고속버스 회사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보유가 근로자 지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뢰도와 승객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함. 이는 기업의 특성과 직무의 본질적 요건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수반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회사는 고속버스 회사이므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중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은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 이용객의 심리적 안정, 다른 운전기사의 근무 분위기, 회사 내 기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만 근무했으므로, 운전면허 보유는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임.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게 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버스기사가 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버스에 타려는 승객은 없을 것 임. 따라서 해당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