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6-29 | 2016나1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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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호 및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고의로 징계사유를 일으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를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고 직원으로서 결격사유이자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상배임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중대한 결과이자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직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호: 징계의 종류-파면.
- 회사의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제4호: 징계의 양정.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당연면직 사유.
- 회사의 인사규정 제11조 제1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지연이 징
- 원고 스스로도 재심청구서에 "항소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청구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재심절차 진행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쟁점: 원고의 형사처벌만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가 과다한 양정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요령,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 징계사유의 중대성,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호 및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고의로 징계사유를 일으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를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고 직원으로서 결격사유이자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고의로 업무상배임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중대한 결과이자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직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호: 징계의 종류-파면.
- 피고의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제4호: 징계의 양정.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
-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당연면직 사유.
-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1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지연이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징계 대상자의 귀책사유와 재심 절차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피고의 내부 규정(인사규정, 징계요령)과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가 과중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