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3-24 | 2014누513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B은 미국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동거자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가 있음.
- B은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고가의 선물을 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음.
- B은 사업관계자들에게 근로자를 아내 내지 연인으로 소개했음.
- 근로자가 B에게 해당 사안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은 B이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음.
- B은 2008. 9. 2. 근로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 근로자와 B의 관계가 소원해져 근로자가 사직하자, B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는 답변서에서 B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지급이 증여가 아닌 합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지급의 목적이 법적 분쟁의 종결 및 잠재적 손해배상 책임의 회피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적 성격을 인정함.
- 이는 증여세 부과 처분 시 금전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판단:
- B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성희롱,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함.
- B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원고가 F를 사직하게 된 점, B이 원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약속한 확인서가 있었던 점, 관련 소송에서 B이 패소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 조정조항 제7항에 "B과 원고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B과 원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가 받은 9억 원은 B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사실
- B은 미국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동거자와 가정을 꾸렸고 아이가 있음.
- B은 원고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고가의 선물을 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음.
- B은 사업관계자들에게 원고를 아내 내지 연인으로 소개했음.
-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은 B이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음.
- B은 2008. 9. 2.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 원고와 B의 관계가 소원해져 원고가 사직하자, B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답변서에서 B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지급이 증여가 아닌 합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지급의 목적이 법적 분쟁의 종결 및 잠재적 손해배상 책임의 회피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적 성격을 인정함.
- 이는 증여세 부과 처분 시 금전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