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23 | 2017구합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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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사유의 고의성 및 과실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고의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것이나, 과거 징계 경과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실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부분도 포함하여 판단함.
- 참가인이 2013년 7월경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보고받고 경리팀에 인계하도록 지시했음에도 2015년 6월까지 시정되지 않아 E가 관리비를 미납한 점, 영업팀장으로서 퇴점 신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 발견 시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과실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됨.
- 그러나 참가인이 G에게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경리팀에 알리도록 지시한 이상, 참가인에게 관리비 미납 방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160호 사건에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는 F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와 무관함.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C 협의회 자료 묵인 및 PC 손상)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영업팀장으로서 입점업체 지원이 주된
- D 대표 E는 2009. 10. 28.부터 허위 퇴점 신고를 통해 2015년 6월까지 약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미납함.
- 2013년 7월경 영업팀 과장 G와 H가 2648호와 2651호 매장의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보고하였고, 참가인은 G에게 경리팀에 인계하도록 지시함.
- C 협의회는 이 사건 쇼핑몰 입점주들이 원고의 상가 관리를 배제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2016. 4. 16. 발기인대회를 개최함.
- 참가인은 2016. 9. 중순경 업무용 노트북 하드디스크 문제로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복구된 하드디스크에서 C 협의회 관련 자료가 발견됨.
- 참가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F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관리비 미납 방치)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고의성 및 과실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고의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것이나, 과거 징계 경과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실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부분도 포함하여 판단함.
- 참가인이 2013년 7월경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보고받고 경리팀에 인계하도록 지시했음에도 2015년 6월까지 시정되지 않아 E가 관리비를 미납한 점, 영업팀장으로서 퇴점 신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 발견 시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과실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됨.
- 그러나 참가인이 G에게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경리팀에 알리도록 지시한 이상, 참가인에게 관리비 미납 방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160호 사건에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는 F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무관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C 협의회 자료 묵인 및 PC 손상)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영업팀장으로서 입점업체 지원이 주된 업무이므로, 입점주들의 부탁으로 C 협의회 발기인대회 동영상 등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 참가인이 C 협의회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에 보관하고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C 협의회와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업무용 노트북을 고의로 손상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160호 사건에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는 F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무관함.
-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고의 부분과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관리비 징수 업무는 경리팀 소관이며, 경리팀이 영업팀으로부터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통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관리비 미납 방치에 대한 과실은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음.
- 관리비 징수 업무의 최종 책임자인 경리팀장 I은 '3개월간 감봉 2호봉' 징계에 그쳤고, 경리팀 과장 L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형평성에 어긋남.
- 참가인은 1999년 1월경부터 원고의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해고를 명한 원고의 징계양정은 명백히 부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과거 징계 이력, 업무 분장, 타 직원의 징계 수위, 근속 기간 및 징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사유의 '고의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타 직원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징계양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