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12-21 | 2017가단217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합의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해당 사안 합의 당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상계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권 상계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상계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냄.
- 다만, 이러한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2017가단2175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합의에 의한 임금채권 상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2015. 8. 25.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원고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 킴.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협박했다는 이유로 2015. 12. 15.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6. 5. 31. 사직하였으나, 피고가 해고기간(2015. 8. 26. ~ 2016. 5. 31.)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함.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2016. 5. 31. 해고기간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변조되었고, 피고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및 상계의 유효성 피고는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임금 4,000만원, 퇴직금 2,200만원, 퇴직위로금 6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위 6,800만원 중 피고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채권자 C의 압류 등이 해제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됨. 채권자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7384)에서 법원은 C가 원고에 대해 3,750만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급여 1,750만원과 퇴직금의 1/2인 9,583,333원의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 함. 위 소송에서 피고에게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 음. 판정 요지 합의에 의한 임금채권 상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2015. 8. 7. 직위해제 및 감봉, 2015. 8. 25.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회사는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 킴.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병원 내부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 협박했다는 이유로 2015. 12. 15.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16. 5. 31. 사직하였으나, 회사가 해고기간(2015. 8. 26. ~ 2016. 5. 31.)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함.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한 2016. 5. 31. 해고기간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합의서가 변조되었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 및 상계의 유효성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근로자와 회사는 2016. 5. 31.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임금 4,000만원, 퇴직금 2,200만원, 퇴직위로금 6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위 6,800만원 중 회사의 대여금 채권 4,8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채권자 C의 압류 등이 해제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됨. 채권자 C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7384)에서 법원은 C가 근로자에 대해 3,750만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월급여 1,750만원과 퇴직금의 1/2인 9,583,333원의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 함. 위 소송에서 회사에게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 음. 회사는 해당 사안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등 채무 2,000만원을 C에게 변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 됨. 해당 사안 합의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해당 사안 합의 당시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21753 판정일 2018.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등 채무 2,000만원을 C에게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상계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권 상계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상계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 냄. 다만, 이러한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됨. 따라서 근로자의 상계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권 상계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상계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 냄. 다만, 이러한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