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2017나206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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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배우자와 대학생 아들을 둔 가장임.
- 근로자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시, 금융기관의 특수성(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고객 신뢰 유지의 중요성)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함.
- 비록 피징계자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횡령금을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위법한 관행의 존재 주장은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2060476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2060476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2017나2060476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B지점 차장으로 재직함. - 근로자는 배우자의 이모인 C로부터 돈의 관리를 위임받아 횡령하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함. - 횡령금은 6,200만 원, 사적 금전대차에 의한 차용금은 850만 원에 이름. -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검사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횡령금을 반환함. - 근로자는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C가 친족이고 횡령금을 반환한 점, 금융업계의 관행, 사적 금전대차의 소액성 및 즉시 변제, 20년 성실 근무 및 가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회사는 대출 및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부실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큼. - 근로자는 약 20년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는 친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회사에게 고객 신뢰 상실 위험을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함. - 근로자의 횡령금(6,200만 원)과 차용금(850만 원)은 근로자가 비교하는 다른 징계 사례보다 규모가 훨씬 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횡령금 및 차용금 반환은 법령 및 내규 위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횡령금 반환은 회사의 조사 후에 이루어져 수년간 횡령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의 정도를 감경할 수 없음. - 근로자가 가장이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문 2017나206047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B지점 차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배우자의 이모인 C로부터 돈의 관리를 위임받아 횡령하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함. 횡령금은 6,200만 원, 사적 금전대차에 의한 차용금은 850만 원에 이 름. 원고는 피고의 상시검사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횡령금을 반환 함. 원고는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C가 친족이고 횡령금을 반환한 점, 금융업계의 관행, 사적 금전대차의 소액성 및 즉시 변제, 20년 성실 근무 및 가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봄. 판단 피고는 대출 및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부실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큼. 원고는 약 20년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친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피고에게 고객 신뢰 상실 위험을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 함. 원고의 횡령금(6,200만 원)과 차용금(850만 원)은 원고가 비교하는 다른 징계 사례보다 규모가 훨씬 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횡령금 및 차용금 반환은 법령 및 내규 위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횡령금 반환은 피고의 조사 후에 이루어져 수년간 횡령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 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의 정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가 가장이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B지점 차장으로 재직 함. 근로자는 배우자의 이모인 C로부터 돈의 관리를 위임받아 횡령하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함. 횡령금은 6,200만 원, 사적 금전대차에 의한 차용금은 850만 원에 이 름.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검사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횡령금을 반환 함. 근로자는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C가 친족이고 횡령금을 반환한 점, 금융업계의 관행, 사적 금전대차의 소액성 및 즉시 변제, 20년 성실 근무 및 가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봄. 회사는 대출 및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부실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큼. 근로자는 약 20년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는 친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회사에게 고객 신뢰 상실 위험을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 함. 근로자의 횡령금(6,200만 원)과 차용금(850만 원)은 근로자가 비교하는 다른 징계 사례보다 규모가 훨씬 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횡령금 및 차용금 반환은 법령 및 내규 위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횡령금 반환은 회사의 조사 후에 이루어져 수년간 횡령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 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의 정도를 감경할 수 없 음. 근로자가 가장이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배우자와 대학생 아들을 둔 가장 임. 근로자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60476 판정일 2018.04.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생 아들을 둔 가장 임. 원고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 함.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시, 금융기관의 특수성(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고객 신뢰 유지의 중요성)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 함. 비록 피징계자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횡령금을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위법한 관행의 존재 주장은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시, 금융기관의 특수성(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고객 신뢰 유지의 중요성)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 함. 비록 피징계자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횡령금을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위법한 관행의 존재 주장은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배우자와 대학생 아들을 둔 가장임. - 근로자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시, 금융기관의 특수성(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고객 신뢰 유지의 중요성)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함. - 비록 피징계자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횡령금을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위법한 관행의 존재 주장은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