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4-09-05 | 2022가단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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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 D(가해 공무원) 및 피고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망인의 딸)에게 87,678,6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센터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21년 6월경, F 소속 망인과 피고 B, C, D 사이에 업무 관련 언쟁이 발생함.
- 망인은 2021. 6. 10. 피고 B 등의 월권,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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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212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안미연, 박영석)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 5.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이경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9. 5. [주 문] 1. 피고 B, C, D,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7,67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2024.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경기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원고와 피고 B, C, D,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2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710,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21년 6월경 피고 E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F(이하 'F'라 한다)의 센터장(행 정과장)이었고, 피고 B은 F 내부 조직인 G팀의 팀장이었으며, 피고 C, D 및 망 H(이하'망인'이라 한다)은 G팀 소속 주무관이었다. 나. F는 2020년경부터 새로운 학교 시설 관리방안인 '제로백 솔루션'을 추진·시행하였는데, 2021. 6. 2. 저녁식사 자리에서 망인과 피고 B, C, D(이하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1] '민원 발생 배경' 중 '1차 충돌' 부분 기재와 같이 언쟁이 발생하였다([별지1]은 망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래 카.항과 같이 안성교육지원청이 2021년 9월경 작성한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보고(안)'의 내용 중 일부이다).다. 망인은 2021. 6. 10. 안성교육지원청에 "피고 B이 F를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권 및 직위남용 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 C, D은 파벌을 조성하고 왕따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이하 '1차 탄원'이라 한다). 특히 망인은 2021. 6. 2. 있었던 언쟁에 관하여 "1초 운동장에 예초 작업을 시행하러 나가면서 J 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 Col J에게 나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른 바 있음(왜 직접노무를 하는 데 도와주느냐는 뜻이었음). 그리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위신 떨어지고 없어보이게 직접노무를 하고 다니냐'는 호된 질책을 받았음"이라고 탄원서에 기재하였다. 라. 망인은 2021. 6. 16. "객관적 자료 입증 등 제출서류에 흠결이 많아 2021. 6. 10.자 탄원서를 취하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탄원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E은 F장으로서 'K센터 업무 개선 계획(안)'을 작성한 후 2021. 6. 21. 교육장의 결재를 받아 2021. 7. 1.부터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이라 한다), 여기에는 '1 출장지(학교) 출입기록을 지문으로 확인하는 복무관리 방안, 2 전직원이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오후 5시 행정과장 대면 결재를 통한 업무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2021. 7. 23. 피고 E이 망인과 피고 B의 화해를 권유하는 자리를 주선한 뒤, '일일 업무보고'가 '주간 업무보고'로 변경되었다. 바. 2021. 8. 12.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민원 발생 배경' 중 '2차 충돌' 부분 기재와 같이 다시 언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다음 날(2021. 8. 13.) 피고 B 등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접수하였는데(이하 '2차 탄원'이라 한다), 위 탄원서에는 1차 탄원의 내용에 부가하여 "망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충동을 수시로 느끼고 있음(몸이 떨리고 두통과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음 -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람 - 정신과적 치료도 받아볼 예정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요청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었다. 사. 2021. 8. 20.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하면서 우선 망인을 면담하였는데, 인사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망인은 "인사조치는 필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망인은 2021. 8. 21. '공익제보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서 망인은 F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외에 "피고 B 등이 망인은 물론 L, M 등 다른 주무관들에 대해서도 따돌림(왕따),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아. 한편, 피고 C, D 역시 2021. 8. 24. "망인이 일방적 ·지속적으로 거짓 탄원을 제기하는 외에 기만, 반말, 욕설, 근무태만 등 위화감 조성 행위와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각 접수하였다. 자. 망인은 2021. 9. 15. 국민신문고에 "피고 E이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추가로 접수하였다. 차.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은 망인 및 피고 C· Dol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2021. 9. 10.까지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21. 9. 17.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망인 및 피고 B 등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카.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은 조사 결과 및 민원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2021. 9. 27.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보고(안)'를 작성하였는데, 1 갑질(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불인정으로 내부종결하고, 2 '의견 충돌 중 욕설 및 고성 등이 오 가고, 업무시간 외 동료에게 문자·카카오톡을 수십 차례 보내 피해를 주고,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고, 의견 충돌 후 반목현상이 심각한 점' 등에 대해서는 '근무 태만 또는 복무 부적정'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3F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조직갈등 및 의견충돌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인사발령 예정이라고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2021. 9. 28.) 망인 및 피고 C·D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 민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감사요청되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게시되었다. 타. 망인은 2021. 9. 28.부터 피고 B 등 및 피고 E에게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 E은 2021. 9. 29. 위기상담센터(Wee 센터) 담당자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다음 날(2021. 9. 30.) 저녁에 망인과 1시간 30분가량 직접 통화하면서 자살을 만류하였으며, 그 다음 날(2021. 10. 1.) 안성경찰서 담당 경찰관 과도 대응책을 논의한 후, 오후 1:30경 (구)N초등학교 부지에서 망인을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자살을 재차 만류하였다. 이후 망인은 오후 4시까지 안성경찰서 경찰관 및 안성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도 추가로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였는데, 그 다음 날(2021. 10. 2.) 자살하였다. 파.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관하여 2021. 11. 30.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복무감사가 이루어졌고, F 구성원들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2022년 1월경 '안성교육지원청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이 사건 보고서에서 정리한 사건의 경과는 [별지2] '사건 경과'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고서가 내린 최종 결론 중 망인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보고서의 '종합 의견 및 처분 계획'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2022. 4. 22.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B 등 및 피고 E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2. 5. 20. 피고 B에 대하여 감봉 3월, 피고 C·D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을 의결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은 2022. 6. 3. 피고 B 등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하여 징계처분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7, 19호증·올가 제6, 8 내지 10, 31, 32, 34, 36호증·을나 제1, 2, 4 내지 6, 9, 11, 13호증·을다 제1 내지 11호 증·을라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등은 망인의 1차 탄원 이후 사적 감정을 이유로 약 4개월에 걸쳐 망인을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제외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망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망인에 대한 보복적 의도로 망인을 상대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망인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하였다. 피고 B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자살하였는바, 피고 B 등은 1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망인의 배상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망인의 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자신이 직접 입은 재산상 손해(장례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은 망인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등의 업무 배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망인과 피고 B등 사이에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E은 망인의 탄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F 구성원들의 업무가 가중됨으로써 망인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 E은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B 등 및 피고 E은 피고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망인 및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경기도 역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등 : 망인과 사이에 발생한 언쟁과 불화, 망인이 제기한 거짓 민원, 망인의 폭언·근무태만 등으로 인해 망인과 어색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었을 뿐,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고 망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 B 등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 B 등에게는 경과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 경기도만 이 국가배상법에 의해 책임을 부담할 뿐 피고 B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 E :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은 F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었을 뿐 망인의 탄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었고, 피고 E은 망인과 피고 B 등 사이의 갈등상황을 인지한 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망인이 자살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자살 만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고 E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경기도 : 피고 경기도는 망인의 탄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회부, 즉각적인 분리조치 시행 권고 등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 광범위하고 철저한 복무감사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피고 B 등의 위법행위를 밝혀낸 후 이들을 중징계하였는바, 피고 경기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 B 등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경기도교육청은 피고 B 등 및 피고 E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보·검토한 후(이 사건에서 원고 및 피고들이 제출한 거의 모든 서증이 검토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복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B 등이 사적 감정을 이유로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의 갈등을 조장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2) 이 사건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든 근거 및 관련 자료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0년 7월경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서 경기도안성교육청에 발령받아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갑 제2호증) 1차 탄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바, 망인이 2021년 6월경 제기한 1차 탄원 및 2021년 8월경 제기한 2차 탄원을 단순히 망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점,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은 그 특성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당시 실제로 느꼈던 조직의 분위기, 피해자에 대한 이례적인 업무지시 여부 등을 통해 따돌림이 있었음을 정황상 추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망인 이외에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업무를 배제하고 암묵적으로 소외시킨 적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이 사건 보고서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G팀을 포함하여 F 구성원 대부분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게 실시된 조사·면 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제출된 일부 구성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및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언 내용만으로 복무감사 당시 확보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비록 피고 B 등에게 망인을 지속적·반복적·적극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지라도, 적어도 업무 배제 · 대화 단절· 반대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망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피고 B은 자신에 대한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는 점(갑 제19호증)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B 등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 등은 "망인이 자살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망인이 1차 탄원 이후 피고 B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이로 인하여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자살과 피고 B 등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B 등은 "자신들에게는 공무원으로서 경과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해 책임을 면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 등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1차 탄원을 제기한 이후 이 사건 복무개선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F 구성원들의 업무가 사실상 가중되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장 동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이 망인의 탄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E이 굳이 망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을 작성하여 교육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의 내용 자체만 살펴본다면 F 구성원들의 느슨해진 복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유효·적절한 개선방안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의 실시에 대하여 피고 E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보고서는 피고 E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사발령을 통한 분리 조치가 필요함에도 즉각적인 당사자 간 분리 조치를 지연한 관리 · 감독 소홀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 보고서에서 제시한 근거 및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2주일 뒤에 망인이 사망한 점(특히 그 사이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다), 피고 E은 망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사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약속하며 망인의 자살을 적극 만류하였음에도 망인은 결국 다음 날 자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리 조치의 지연에 대해서도 피고 E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설령 망인이 입은 재산상 · 정식적 피해에 관하여 피고 E에게 피고 B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E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인 피고 B 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피고 B 등과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월 평균 5,943,895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내역 확인 조사표'(갑 제14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월 평균소득은 5,575,372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망인의 모친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산정시에도 망인의 사망 당시 적용 기준소득월액을 5,575,372원으로 보았으며(갑 제20호증),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역시 변론종결시까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월 평균소득을 5,575,372원으로 본다. 나) 한편, 월 평균소득 이외에 원고가 소장에서 제시한 일실수입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 제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299,893,404원이 된다. · 망인의 인적사항: Q 출생, 2021. 10. 2. 사망 · 망인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가동기간 : 2021. 10. 3.부터 2027. 6. 30.까지 69개월 · 정년시까지 일실수입 : 월 평균소득 5,575,372원 × 60.537(69개월 호프만계수) = 337,516,294원(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정년퇴직일(2027. 6. 30.) 이후 가동연한(2032. 1. 18.)까지의 소득 : 2,910,162원(2022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 38.5971(= 123개월 호프만계수 99.1341 - 69개월 호프만 계수 60.537) = 112,323,813원 · 생계비 공제 : 1/3 · 일실수입액 : 299,893,404원[= 449,840,107원(337516,294원 + 112,323,813원) × 2/3] 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월 평균 5,943,895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퇴직연금일시금 중 미지급액 2,917,42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월 평균소득액을 일실수입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상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 이외에 미지급 퇴직급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모친이 수령한 유족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는 19세 이상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하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호) 다음 순위 유족인 망인의 모친(R)에게 2023. 9. 22. 합계 130,022,030원의 순직유족급여 지급결정이 내려졌다(갑 제20호증). 그런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망인 모친의 위 유족급여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모친의 유족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비록 망인이 자살하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피고 B 등이 언쟁 및 불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고 B 등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객관적인 태양·기간 및 정도, 망인의 탄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대한 안성교육지원청의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 경위, 망인의 공직생활 경력 및 기간과 공직생활 과정에서 보여준 업무수행 모습, G팀에 소속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악질적이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 등으로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망인이 자살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 한편,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갑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7. 11. 27. 이미 사회공포증(socialphcbia)으로 진단받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망인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공포증이 있었고, 그간 노력을 많이 했으나 떨림이 심한 편이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도 발표하는 것이 어려워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기술직으로 근무한다"라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한 바도 있다. 그리고 망인은 2차 탄원 이후 2021. 8. 26.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을 때도 "과거 처방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였고, 2021. 9. 1. 의원 방문시에는 "아직도 분노가 올라오면 떨리는 것이 있다. 오늘도 빨리 나왔다. 직장에 있으면 따돌림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 또한, 망인은 2021. 9. 28.부터 피고 B 등 및 피고 E에게 다분히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피고 E과 통화 및 면담을 하면서도 이미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을다 제9, 11호증, 올라 제10호증). · 특히 망인이 제기한 탄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조사 절차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미 열렸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상황이었으며, 망인이 제보한 피고 B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사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 E은 망인에게 "망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인사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니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며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자살을 만 류하였음에도, 망인은 결국 다음 날 자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이 자살에까지 이른 것에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과 망인의 성격적 취약성 등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 이처럼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측의 손해배상액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바) 결국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59,978,680원(= 일실수입 299,893,404원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망인에 대한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망인이 생전에 호소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망인이 결국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되,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3) 원고의 재산상 손해 원고는 장례비로 합계 1,350만 원을 지출하였다며 이를 재산상 손해로서 청구하고 있고, 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지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 등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측의 책임을 제한한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례비에 관해서도 책임을 제한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506 판결 참조), 장례비 상당 손해로 270만 원(= 1,350만원 × 20%)을 인정한다. 4) 원고에대한위자료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을 고려함과 아울러, 망인의 모친에 대하여 유족급여로 130,022,030원의 지급결정이 있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사망함으로써(갑 제21호증) 대습상속인인 원고가 유족급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5) 손해배상액 합계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79,978,680원(= 재산상 손해액 59,978,680원 + 위자료 20,000,000원) + 원고의 손해액 7,700,000원(= 재산상 손해액 270만 원 + 위자료 500만원) = 87,678,68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등과 피고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7,678,68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2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등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