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5-23 | 2023나5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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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임.
- 피고 C은 복지관 관장, 피고 D은 운영지원과 부장, 피고 E는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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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337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피고,항소인] 1. 사회복지법인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방명은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소86266 판결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5.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양로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다. 2) 피고 C은 2019. 11. 1. 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 기관의 대내·외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D은 2019. 11. 1.경부터 이 사건 복 기관의 운영지원과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 및 예산 총괄 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원복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2019. 11. 1. 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퍼비전 및 부서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경부터 2021. 5. 25.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내지 운영지원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회원관리, 건강증진지원 사업, 상담사업, 건강증진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원고는 2021.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1. 10. 19. '피고 D, E가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및 직무전환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1)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및 불면 등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 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G병원 및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 등의 퇴사권유, 근무부서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업무과중, 부서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가 퇴사 권고 후 상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부재 시 업무 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된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직장 내 갈등에 의해 적응장애의 상병이 촉발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 상병인 '우울증'이 아닌 '적응장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4, 7, 8, 10, 13, 19, 20, 23, 24, 29 내지 31, 35.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 내지 1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 D. E의 퇴사 권유, 직무전환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C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지원과 부장으로, 피고 E는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내지 운영지원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1. 10. 19.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 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게 개선지도를 한 사실, 원고가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가 2021. 9. 30.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 14, 16, 39호증, 을 제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역시 2019. 11. 25.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피고 D. E와 함께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C, D, E의 이와 같은 퇴사 내지 직무전환 강요 행위는 원고의 상급자인 위 피고들이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실피건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태양 및 그 경위와 함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 D, E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 및 위 피고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수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복지관에서도 퇴사한 점, 2 피고 C, D, E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가해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가해행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고 있는 점, 3 피고 D, E는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에도 원고에게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민폐를 끼친다.', '원고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의 피해의식이 정말 강한 것 같다.'', '퇴사 후 꼭 병원 치료 받아보는 것도 추천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이 사건 복지관에서 퇴사할 것을 종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